SBS 맨인블랙박스 추돌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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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15 11:28:1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추돌사고 과실비율 언론보도 | 2020.01.15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76 |
2020년01월 12일 SBS 맨인블랙박스 추돌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우선, 황00 씨의 사고입니다!
앞에서 베뉴 차량이 급 차로 변경을 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제보자는 이를 보고 제동을 하려고 했지만 멈추지 못하고 카니발의 후미를 들이받게 됩니다
카니발에 대해서는 제보자 과실 100프로로 사고처리를 하였고 제보자 차량 또한 본인부담금을 조금 내고 보험으로 처리한 상황입니다
이때 충돌을 하고 베뉴 차량이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달렸다고 보여지는데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 책임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쭈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면 결빙된 도로 2차로 진행하던 베뉴차량이 선행차량의 정차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변경하고 1차로 진행하던 카니발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1차 사고 발생 후 제보자 차량이 속도를 줄여 멈추지만 도로의 결빙으로 제동거리가 늘어 카니발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베뉴차량이 논두렁에 빠지는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교통사고입니다
(산타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경우)
이번 사고는 베뉴차량이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 변경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고 1차 사고에 대해서는 베뉴차량 과실 100%입니다.
2차 사고의 경우 제보자차량의 산타페 차량과 안전거리미확보와 베뉴차량의 차로변경 과실이 경합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경우 산타페 차량에 대해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는 있지만 베뉴차량에 대해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는 없고 베뉴차량의 차로변경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기 때문에 베뉴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1차사고는 베뉴차량 과실 100%, 2차 사고는 차로변경 사고에 준하여 차로변경차량인 베뉴 차량과실 70%, 제보자차량과실 30%로 평가되고 제보자차량은 산타페차량 손해의 70%를 상대배뉴차량에 구상할 수 있고 논두렁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차량이 파손된 상태라 추가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보자차량은 추가 견인비의 30%정도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00 씨의 사고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차로를 막고 서있는 카니발과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제보자는 어두웠고 커브길을 지나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카니발 차량은 1차 사고 후 사고처리를 하지않고 현장에서 도망을 쳤고 그 이후에 제보자가 와서 정차된 차량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사고 후 차량을 통제하는데 포터가 와서 카니발과 충돌하면서 3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찰에서 제보자를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고 가해자로 몰고 갔었고, 제보자 보험사(동부화재)에서 음주여부를 물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8(제보자):2(카니발)에서 5:5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카니발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해서 검찰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사고 후 미조치로만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5:5로 과실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맞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앞차와 뒷차와의 관계로 보고 뒤차인 제보자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차량이라 주장하는데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라면 앞차와 뒷차와의 관계로 보고 제보자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겠지만 이번 사고는 앞차의 뒤를 따르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사고는 1차사고 발생후 사고현장을 그대로 떠나 1, 2차로의 교통을 방해한 상대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야간인데다 차량이 달리는 도로 1, 2차로에 걸쳐서 차량이 정차해 있으리라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고, 블랙박스차량운전자가 차량을 인지한 후 부딫치는데 걸린 시간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사정도 보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영상보다 실제 운전자의 시야는 더 잘 보였을 것으로 보이고, 커브길이라면 서행운전 해야 하는데 상당한 속도인 점을 고려하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1차 사고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2차사고를 유발한 상대차량과실 80%,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 차량 운전자의 과실 2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사고후 미조치죄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발생시의 조취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번 사고는 사고발생전에 도주한 경우라 사고후 미조치죄적용이 되지 않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로 2차사고 발생후 피해자가 다쳤다면 형법 제188조에 따라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지막은 홍00 씨의 사고 입니다(2채널 영상입니다 alt+v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은 보는 것과 같습니다 총 4중 추돌 사고였고 1차량 테라칸 2차량 제보자 3차량 쏘렌토 4차량은 미상 이렇습니다
사고는 3차량이 1차량과 2차량을 전부 보상해주었고, 막히지도 않는 도로에서 1차량 운전자가 멈춰선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어찌 되었든 차량 수리비 600만원은 전부 보상을 받아 억울한 부분은 없지만 1차량 운전자와 제일 마지막 4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1차량이 정지하자 2차량인 제보자차량도 추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합니다. 하지만 3차량은 정지하지 못하고 제보자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제보자차량이 1차량까지 추돌하는 1차사고가 발생하고, 4차량이 3차량을 다시 추돌하는 2차사고가 발생하는 4중 추돌 교통사고입니다.
1차량이 선행차량들의 정체로 정지한 것이라면 이유 있는 급정지라 1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2차량인 제보자차량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전방주시태만 내지 안전거리 미확보한 3차량 과실 100%입니다.
그리고 2차 사고는 4차량이 전방주시태만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3차량을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4차량에게 책임이 있지만 1차 사고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3차량도 2차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2차 사고는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낮에는 시야확보가 용이하여 뒷차의 과실이 더 많기 때문에 3차량과실 30~40%, 4차량과실 60~70%로 평가됩니다.
1차량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지한 것이라면 1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로 1차사고 뿐만 아니라 2차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차량은 1, 2차 사고 전체 손해에 대해 30% 과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1차량의 정지에 대한 이유 유무는 1차량이 정지한 이상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1차량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