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비보호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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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30 16:50:2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비보호좌회전 언론보도 |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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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8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직진차량과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교차로 내 충돌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직진차량에게도 기본 20%정도 과실을 지우고,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도 직진차량에게 기본적으로 20%과실을 지우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면서도 20%를 보호해주는 이상한 기준 납득하기 힘듭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 기본과실 100%에서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과실비율을 조정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어떠한 이유로 직진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생기는 것이며, 과실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
통상 ①직진차량이 제한속도 준수했고 ②비보호좌회전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고 ③비보호좌회전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직진차량은 무과실입니다.
다만 진행 차량에게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례적인 과속, 정차 후 출발차량 등)의 경우라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1. 윤00 8-2(제보자)
이번 사고는 직진하는 제보자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의 교차로 내 충돌사고입니다.
제보자차량 제한속도 위반없이 사거리 교차로에 다다르자 교차로 건너편 대향차로에는 좌회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는 상대차량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보자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자 그때서야 좌회전합니다. 제보자차량은 경적까지 울렸지만 결국 충돌합니다.
상대차량은 제보자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고, 제보자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을 마치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상대차량은 비보호좌회전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제보자 차량에게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대비해 미리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상대차량이 좌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지만 좌회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 상대차량의 방향지시등 때문에 제보자차량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이 양보의무가 있는 비보호좌회전차량이므로 제보자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리라 생각하지 그대로 좌회전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또한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의 좌회전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한 시점까지 불과 1~2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직진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한 상대차량의 과실 100%, ①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②기다리던 상대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③좌회전 인지하고 1~2초 만에 발생된 사고라 피할 수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잠고로 제보자차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어 일부 과실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 비보호좌회전표시는 직진차로에 예외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다는 표시이지 직진이 금지된다는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보호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것이 과실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5-1.김00 무과실
윤한규 사고와 유사합니다.
제보자차로에는 비보호좌회전표시도 없어 상대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알기 어렵고
설령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것을 알았더라도 상대차량이 양보의무가 있는 비보호좌회전차량이므로 진행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리라 생각하지 그대로 좌회전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상대차량은 멀리서부터 진행해오는 제보자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좌회전 방향지시등은 켜고 있었지만 제보자차량이 교차로 진입하니 그제서야 좌회전하는데 상대방의 이러한 갑작스런 죄회전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의 좌회전을 인지하고 충돌시점 까지 불과 1~2초 밖에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제보자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니 그제서야 좌회전하는 상대차량의 과실 100%, 제보자차량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2. 00씨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이 조심하면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우회전하려는 듯이 정차한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느닷없이 제보자차량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대로 진행해와 충격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비보호좌회전차량은 반대방면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사고발생시 우선권이 없어 대부분 가해차량으로 평가 받지만 이번사고는 가피해자가 바뀌어야 할 사안입니다
제보자차량은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하고 있었고 상대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행태를 보고 경적을 울리고 멈추기 까지 하였습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행태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납득할 수 없는 주행행태를 보인 상대차량과실 100%, 제보자차량 과실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법적인 정의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되어 있는데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처벌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과거비보호좌회전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책임을 진다라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여 비보호좌회전사고는 신호위반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였는데 2010. 8.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이제는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호좌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똑 같기 때문에 예상 할수도 피할 수도 없는 비보호좌회전은 백대영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 상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무엇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방향지시등 켜고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즉 ①방향지시등을 켜고 녹색신호, 즉 진행 신호일 때, ②먼저 반대방면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없을 때, ③반대방면 진행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해야 합니다. ④그리고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기타
좌회전신호를 없애고 비보호좌회전으로 전환하면 신호수가 줄어 교차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녹색 신호등의 의미가 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
비보호좌회전은 양보와 배려의 문화에 기대고 있다. 비보호좌회전 확대 도입은 그런 곳에서나 가능하다
비보호좌회전은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을 마치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할 수 있었지만 직진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는 국제규격과 교통소통원할과 보행자신호를 늘이기 위해 비보호좌회전을 활성화 시켰고 2010. 8. 2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셔는 비보호좌회전 사고시 신호위반책임을 묻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과 좌회전이 완료될 때 까지 진행차량에 방해가 안될 때 좌회전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하고 직진진행차량은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더라도 좌회전 차량에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비보호좌회전 확대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도표를 보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지 않고 오히려 80%로 봅니다. 이 말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20%를 보호해준다는 말이거든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걸 잘못이라고 말하는 꼴인데요.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아니라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로 평가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보험사에 있는 과실도표를 가지고 수정가감하지 않고 피해자 가해자에게 안내합니다. 자신의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하다보니까 그대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가지고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 무슨 요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비보호 무과실 사례)
▶ 본인에게 유리한 유사 판례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가 있다면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니다
Q. 그렇다면 심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운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나 상대운전자가 자차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 분쟁심의위원회 신청하시면됩니다.
Q. 어떤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나요? 어떻게 진행하며 소송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분심위 결과조차도 납득할 수 없다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도록 보험사에 요청가능합니다. 보험사 조차 믿을 수 없다면 처음부터 자차보험처리 마시고 본인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변호사 비용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