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시야를 가린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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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24 20:24: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시야를 가린 교통사고 언론보도 | 2020.03.24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95 |
2020년 03월 21일 SBS 맨인블랙박스 시야를 가린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선 이00 씨 사고입니다
영상에서 보기에는 맞은편에서 온 포터가 상향등을 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제보자는 당시 상향등을 켠 것만큼 강한 빛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시야가 방해되었고 뒤늦게 트렉터를 발견하고 핸들을 틀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다행스럽게 트렉터에게 전부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에서 비추는 상향등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쭈고자 합니다
물을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향등을 비춘 차량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도 같이 여쭈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 상대차량이 상향등을 켠 것인지 불투명 합니다. 다만 상향등 때문에 제보자 차량의 시야를 가렸고 상향등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상향등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상향등 켠 차량과 제보자 차량이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지만 상향등이 사고를 유발한 부분이 있어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고, 상대차량이 자신의 상향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가버리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하여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하고 부상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야간에 역주행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려한 트랙터가 아무런 식별장치도 하지 않아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예상할 수도 없고 사고를 피할 수도 없어 보이지만 야간에 보이지 않는다면 제한속도 보다 훨씬 감속운행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 다행히 트랙터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본다면 위 사고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 차량 일부 과실 30%정도 평가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꺼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은 유00 씨 사고입니다
사고는 골목길에서 발생한 것이고 오른쪽에 서 있는 렉스턴 스포츠에 가려 오른쪽에서 온 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우측차량 우선 통행을 이야기하며 제보자를 가해자로 해서 사고는 종결 되었고 과실은 제보자 6:4 상대방로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오른쪽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와 빠르게 튀어나온 상대방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6의 과실을 무는 것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의 잘못은 없는지, 무조건적으로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에게 우선권을 주어주는 게 맞는지 여쭈고자합니다
만약 불법주차 된 차량과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되고 과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상대차량과 제보자차량과의 과실비율만 본다면 좌우가 보이지 않는 교차로에서 양차량 모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쌍방과실 교통사고이고 과실비율은 대등해보이지만, 도로교통법 26조 3항은 교차로 동시진입시 우측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보자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고 과실 60%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고 제보자차량과 상대차량간의 과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량(교차로내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금지하고 있음)도 함께 평가해야합니다.
이번 사고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①제보자 차량, ②상대 차량, ③시야를 가린 불법주·정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불법주·정차량은 전체손해에 20%정도 책임이 있고 제보자차량은 불법주정차량에 20% 범위내에서 구상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찰이나 보험사는 직접 사고당사자만 사고의 가·피해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데 불법주정차량도 사고의 당사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고 불법주정차량은 교통사고 발생시 벌점과 범칙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과실치사상죄의 책임까지 질 수 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권00 씨 사고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광에 가려 충돌하기 직전까지 주차되어 있는 탑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탑차는 오른쪽에 있는 물류센터로 들어가기 위해 조금씩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탑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경찰도 그냥 탑차 운전자의 말이 그렇다더라 정도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당시 기절을 하였고 경황이 없어 그냥 제보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마무리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를 막고 탑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자연 재해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역광이라는 자연현상, 제보자차량의 전방주시태만, 상대차량의 도로상 주·정차 모두가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역광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운전자 스스로 감속운행 내지 안전운전해야 하는데 시야가 제한되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제보자 차량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다만 도로상에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정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에도 제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일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도로는 통행하는 공간이지 주·정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도로상에 주·정차한 차량에게 20~30%과실 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역광을 자연재해의 문제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