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불법유턴차량과 성급하게 앞질러가려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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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29 19:15:5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불법유턴차량과 성급하게 앞질러가려한 차량 언론보도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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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7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불법유턴차량과 성급하게 앞질러가려한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사고 난 곳은 공사구간가도로(단일차선)에서 2차로(직진) 늘어나고 유턴차로까지 생기는 곳
- 유턴하기 위해 바로 유턴차로로 들어가려는 찰나, 앞서 나가던 차량이 유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턴각으로 꺾으면서 생긴 사고
- 상대방은 차량을 꺾은 곳이 유턴하는 곳인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제보자는 처음에는 당연히 무과실이라고 생각했지만 보험사(상대방과 제보자 보험사가 같음) 측에서 제보자가 7혹은 6의 과실 비율이라고 함
- 같은 차로의 후행 차량이며 전방주시태만, 방어운전안함을 이유로 들었다고 함
- 차량은 현재 정비소에 들어가있는 상황이라 피해금액은 아직 측정되지 않은 상황
- 경찰 조사까지는 가지 않았고 서로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과실비율이 억울하다고 함
상대측은 제보자차량이 같은 차로의 후행 차량이고 전방주시태만, 방어운전 안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차의 주행행태가 정상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뒤차가 앞차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뒷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차의 주행행태가 예상할 수 없고 이례적인 경우라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속도를 줄이며 도로 우측으로 가려다가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유턴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인데,
상대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불법유턴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상대방은 유턴구역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착각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착각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유턴할 곳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리라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겠지만,
자신이 차로변경한다면 그 앞차량 또한 차로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로변경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차로변경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가·피해자가 바껴야 하고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불법유턴을 하려한 상대차량의 과실 60%,
성급하게 차로변경하면서 앞질러 가려한 제보자 차량 과실 40%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와 같이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고 양 차량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에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판단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