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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회전차량 직진차량 교통사고 전남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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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23 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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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0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회전차량 직진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사고 난 곳은 우회전 차로 두 군데인 곳  

- 6,7차로가 우회전 할 수 있는 곳으로 제보자가 6차로에서 앞쪽, 

상대방이 7차로에서 오고 있었다고.. 그런데 우회전하는 도중에 상대차량과 충돌함  

-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못봤는데 블박 보니까 상대방 차량이 직진처럼 속도 안 줄이고 바로 들어옴 

- 경찰 접수하고 현재 검찰에 넘어갔다고 함  

처음에는 상대방이 피해자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 끝나고 가해자로 판명 났다고 

- 현재 제보자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나, 상대방은 교차로에서는 100:0이 없다며 일부 과실 주장 중

- 제보자는 상대방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크게 돌았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전방주시태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함 

- 현재 계속해서 아무런 논리도 없이 교차로에서는 100대 0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 차량 피해금액은 천만원 정도 



- 교차로이기 때문에 100대 0은 없다.  

- 동시 우회전으로 서로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함 



이번 사고 상대 측은 '교차로 내 '동시 우회전 사고이기 때문에 제보자에도 일부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영상보면 아시겠지만 동시우회전 사고가 아니라 제보자차량이 이미 우회전하는데 상대차량이 후미추돌한 일종의 선후행 추돌사고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38조에 따라 미리 방향지시등 켜고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상대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주행행태가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반면에 제보자 차량은 미리 방향지시등 켜고 브레이크등이 켜질 정도로 서행운전하면서 우회전하여 법규위반사실 없고 상대차량이 직진과 같은 우회전 하리라 예상할 수도 없고 뒤에서 추돌한 것이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후미추돌한 상대차량 과실 100%, 정상적으로 우회전 한 제보자 차량 과실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후 우회전 차량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유도선 설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장소와 같이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우회전차로는 직진도 가능하지만 직진하다 이번 사고와 같이 우회전 차로의 우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노면 표시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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