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생방송 오늘아침 전동퀵보드 안전은 사각지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19 20:22: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생방송 오늘아침 전동퀵보드 안전은 사각지대? 언론보도 | 2020.04.19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315 |
2020년 04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정경일 변호사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s://youtu.be/EVXzgY6h0aw
Q. 사고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이 사고는 작년 8월 5일에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작년 8월 5일 한남대교를 불법횡단하는 킥보드와 이를 피하지 못한 오토바이의 사고인데 사고발생 후 킥보드 운전자가 아무런 조취도 없이 그대로 가버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결국 검거된 킥보드 뺑소니 사건입니다. 한남대교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킥보드가 차량들 틈사이로 나오리라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오토바이운전자는 킥보드를 발견하고 속도까지 줄이지만 킥보드가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이라 피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Q. 사고 이후 상황은 어땠나요?
당시 경찰은 킥보드 뺑소니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
이번 사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킥보드의 잘못으로 오토바이운전자가 넘어져 다쳤는데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하는 조취도 없이 그대로 도주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도주치상 일명 뺑소니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전동 킥보드 사고
https://youtu.be/8kYJPVHcGiI
Q. 첫 번째 영상의 경우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사고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의 경우 자동차가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서둘러 건너려다 충돌합니다
이 경우 ~ (처벌 규정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보행자신호 적색이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킥보드 운전자가 킥보드로 무단횡단하리라 예상하기 어렵고 킥보드가 다른 차량에 가려져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있습니다
킥보드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처리로 끝나지만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킥보드는 차량 운전자가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한 다친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151조 중과실손괴죄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Q. 두 번째 영상의 경우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두 번째 영상은 이면도로에서 차도로 진입해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
이 경우 ~ (처벌 규정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이면도로에서 차도로 진입해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와 정상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 차량 운전자는 멈추기까지 하는데 전동킥보드가 멈추지 못하고 차량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있고
킥보드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처리로 끝나지만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킥보드는 차량 운전자가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한 다친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151조 중과실손괴죄에 따라 2년 이하의 금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Q. 세 번째 영상의 경우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빠져나오는데 출입구 오른쪽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 (처벌 규정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빠져나오는데 출입구 오른쪽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부딪힌 경우인데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한 점,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의 주된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있습니다
차량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지만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킥보드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차량운전자의 다친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151조 중과실손괴죄에 따라 2년 이하의 금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 전동 킥보드 사고
첫번째 사고 보행자신호 적색이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킥보드 운전자가 킥보드로 무단횡단하리라 예상하기 어렵고 킥보드가 다른 차량에 가려져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두번째 사고 이면도로에서 차도로 진입해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와 정상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 차량 운전자는 멈추기까지 하는데 전동킥보드가 멈추지 못하고 차량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세번째 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빠져나오는데 출입구 오른쪽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부딪힌 경우인데
이번 사고들의 주된 책임은 모두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있습니다.
이번 사고들 차량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지만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킥보드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차량운전자의 다친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151조 중과실손괴죄에 따라 2년 이하의 금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 전동 킥보드 관련 현행법 규정 설명
Q. 전동 킥보드 관련 현행법상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 전동 킥보드 이용 조건은?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때문에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3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도로교통법 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행 가능한 도로는?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또한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되고
차도에서만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함
위반 시 통행구분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되고 차도에서만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통행구분위반(범칙금 40,000원)에 해당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156조 위반
- 안전 장비 착용 여부는?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156조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현실은 전국민을 전과자 못만드니 범칙금 부과합니다.
- 음주상태로 이용하면 처벌받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여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음
도로교통법 148조의 2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구분하여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대상에 포함시기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형사처벌되는데 최대 징역5년 또는 2천만원 벌금형 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은 면허가 정지되고, 0.08%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 킥보드 관련 현행법 규정 설명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즉 소형 오토바이에 해당하고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탈 때처럼 ①안전모 착용해야하고 ②도로로 다녀야 하고 ③오토바이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되며 ⑤뺑소니 처벌 대상도 됩니다. ⑥2종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없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