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생방송 오늘아침 TMI 민식이법, 운 없으면 걸리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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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17 19:16:0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생방송 오늘아침 TMI 민식이법, 운 없으면 걸리는 악법? 언론보도 | 202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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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4일 교통사고전문로펌 정경일 변호사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내용입니다.
민식이법, 법안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말합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①어른이든 어린이든 ②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③부상이든 사망이든 ④1명 사망하든 10명 사망하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부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처벌하지 않던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처벌되던 부분을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속도 준수했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했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고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가중처벌됩니다. 참고로 민식이 사고의 경우에도 규정속도 30km를 지켰지만 운전자가 민식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역과하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해차량운전자는 제한속도는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으로 횡단보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하거나 어린이 보행시 즉시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고 충격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여 어린이를 역과한 과실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 80%정도 평가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특히 사망 사고시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고 규정속도를 지킨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적용 해당사항이 없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만 13세미만 어린이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고,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에나 법정형이 3년 이상인데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 보호 필요성의 강력한 의지라 보고 법정형 내에서 판사님의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선고라는 적정한 양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상황만 가정하고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마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가 뛰어들 수 있는 곳인데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차대차 사고의 경우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허용된 위험의원칙·신뢰의 원칙에 따라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어린이의 경우 더욱 가중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더 더욱 가중되고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최고치에 달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와 같은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되니 사고나더라도 운전자가 무과실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①아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점 염두에 두고운전 ②제한속도기본 브레이크에 발올리시고 ③전방뿐만아니라 주위 살피며운전 ④아이를 발견한 경우 풀브레이크 밟으시라
윤창호 법과 동일한 급의 처벌조항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전자의 비난가능성만 본다면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윤창호법의 법정형과 민식이법의 법정형이 거의 흡사하여 말도 안되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식이법은 비난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보호라는 또 다른 부분도 있어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법과 법정형이 동일한데 윤창호법은 가해자의 비난가능성에 초점을 마춘 것이라면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피해자에 초점을 마춘 것이라 일률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아청범, 성폭력범죄와 살인죄의 경우에도 있는데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이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님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 안전,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
①스웨덴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만 명당 2.5명 수준(한국 12.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스웨덴은 '스쿨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홈존' 제도를 도입. 홈존에서의 차량 통행은 완전히 금지.
②독일은 횡단시간을 초당 0.5m로 설정보다 길게 신호를 주고,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온다. 금속제 과속방지턱 이중 설치 등으로 감속을 유도한다.
③미국은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 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대원칙’. 스쿨버스가 정차한 후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춰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 차라도 스쿨버스가 서면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④일본 스쿨존 반경이 500m 제한속도 20km 우리나라보다 엄격
민식이법은 정작 어린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법이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걱정하는거 보면 실제효과는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