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급차로변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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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14 08:02: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급차로변경사고 언론보도 | 202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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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1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석 급차로변경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선 모00 씨 사고입니다
갑자기 3차로에 서있던 차량이 제보자 차로로 넘어왔고 제보자는 이를 피하려고 1차로로 넘어갔다가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와 부딪히며 발생한 사고 입니다
투싼과 제보자는 비접촉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싼은 사고를 유발하고 그냥 도망을 쳤고 제보자가 쫓아가 차량을 잡은 상황입니다
당시 투싼은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고 했으며 자기와는 관계없는 사고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니.. 투싼 차량이 직업군인인 관계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보험사끼리 과실을 나눠먹고 끝났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은 투싼7 제보자3, 1차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0으로 사고는 종결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뒤에서 갖다박은 1차로의 승용차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제보자가 3의 과실을 먹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그리고 투싼 차량 같은 경우에 잡히기는 했지만 뺑소니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는 3차로 정체로 3차로에서 2차로 차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 때문에 2차로 진행 제보자 차량이 멈추지 못해 이를 피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고 뒤따르던 1차로 차량과 제보자 차량이 추돌한 사고
제보자 차량은 상대 차량의 차로변경 사실을 백색점선과 실선 3개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통상 시내 도로의 경우 백색점선 3m 그 간격 5m, 지방도로의 경우 백색점선 5m 그 간격 8m,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백색점선 10m 그 간격 10m이므로 제보자 차량에 불리하게 판단하더라도 30m 전방에서 상대 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함 멈추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추돌하더라도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평가됨 그런데 멈추지 못해 피했다고(인도로 돌진한다던가 하는 변수가 없는 이상) 없던 과실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정체중 출발차량은 진행속도가 거의 없어 진행차량의 차로변경보다 피하는 것이 더욱 어려움
그리고 1차로 진행 차량의 경우 제보자 차량이 상대 차량과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차로변경하리라 예상할 수도 없었고 제보자 차량이 1차로로 차로 변경하자마자 발생한 사고라 1차로 진행 차량도 무과실로 평가됨
결국, 이번 사고는 3차로 정체로 2차로로 차로 변경한 차량 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3차로 사고유발 차량은 제보자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3차로 차량의 차로변경이 제보자 차량과 1차로 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시켜 비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나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뺑소니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가버린 경우를 말하고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차량과 부딫친 것이 아니라서 그냥 가버리면 그것이 바로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특가법상 부상의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니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자신의 차량과는 아무런 사고가 없더라도 다른 차량들이 사고 발생했다면 즉시 구호 조치해야 비접촉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사고의 경우 접촉사고와 달리 피해차량에 많은 과실을 주고 차로변경사고의 경우 진행 차량에도 기본과실을 30%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비접촉사고이고 차로변경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체보자 차량에 30%과실을 부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보자차량과실 무과실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 제보자 차량은 상대 차량을 추돌하는 것을 자신의 차로에서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보자 차량이 상대 차량을 추돌하더라도 정체 차로에서 차로변경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발생한 사고라 불가항력적이라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해 피한 것이 없던 과실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인도로 돌진한 경우라면 없던 과실이 생겨날 수 있지만, 차로변경의 경우 부딪쳤을 때의 과실이나 피했을 때의 과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 차량의 차로변경이라는 위협으로 제보자 차량이 반사적으로 차로 변경한 것이라 제보자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종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이 제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제보자가 뒷걸음치다 다른 사람과 부딪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제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00 씨 사고입니다
사고는 지하차도에서 발생했고, 시속 70km 구간이었으며 실선 구간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쪽은 제보자가 과속을 했다며 15의 과실을 물었다고 합니다
속도는 황민구 소장에게 의뢰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합의는 하지 않고 계속 사고 후유증으로 세브란스 및 한방병원을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격으로 인해 영상은 끊어져 있고, 제보자의 차는 전복되어 폐차를 시켰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사고 제보자는 그냥 보험사에서 안내하는대로 병원으로 갔고 입원해 있는 동안 보험사에서 85:15로 사고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자기의 영상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현장에 끝까지 못 남아 있었던 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때도 85:15의 과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대방에서 계속 제보자의 과속을 물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영상을 보기에 빨라 보인다 정도이지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다고 하네요... 보험사는 그냥 제보자가 계속 우기니까 형식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거 같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사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저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보자에게 과실이 주어지는 게 맞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보자 보배드림에 올린 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3141
사고 직전의 영상이 보이지 않아 과실비율 판단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대 차량 차로는 정제 중이고 정체 중 차로에 있던 차량이 진로변경금지표지인 흰색 실신을 무시하고 제보자 차로인 1차로로 자로 변경 제보자 차량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
제보자 차량 속도가 다소 빨라 보이지만 제한속도 위반이 없다면 과실로 평가되지 않음
제보자 차량은 차로변경차량을 미리 발견했다면 이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차로변경차량이 없는데도 속도를 감속하여 차로변경차량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제보자 차량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 변경하리라 예상할 수 없고 상대 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하자마자 발생한 사고라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평가되나 제보자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면 손해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손해의 확대에는 영향이 있어 10~20% 과실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00 씨 사고입니다
두 사고와는 다르게 100:0으로 끝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100:0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라던지, 이런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운전자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0이다라고 말하고 상대방도 100:0을 인정해서 원만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사고 난 상대방이 착하거나 멍청해야 사고처리가 쉬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로변경사고시 보험사에서는 과실도표 252번(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 을 근거로 진행 차량 과실 기본적으로 30%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과실도표 해설에서도 급차로변경의 경우 차로변경차량 기본과실 100%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험사에 충분히 설명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며, 도표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대로 판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 김00씨 사고의 경우 다른 두 영상보다 제보자로서는 예상하기도 힘들고 피하기도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첫 번째 영상도 백대영이고 세 번째 영상의 경우 과실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니 동일하게 백대영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영상은 명확한 백대영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과실비율 판단에는 수학처럼 하나의 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판단자가 누구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백대영이면 과실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누가 봐도 가해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평가해도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톨케이트 진입전 그리고 빠져나오고나서 사고입니다
먼저 이00씨 사고 입니다
왼쪽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제보자 쪽으로 일직선으로 달려옵니다
사고는 9:1로 마무리 되었고,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이유로 1의 과실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제보자가 1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상대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다시피 가로질러 제보자 차량 차로를 침범하리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옆 차로로 차로 변경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보자 차량 차로까지 가로질러 오리라 예상할 수 없고 이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도 없습니다. 상대 차량이 제보자 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발생한 사고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보자 차량이 급제동해서 멈췄다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제보자 차량을 충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고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다하더라도 제보자 차량 무과실이 과실로 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은 노00 씨 사고 입니다
톨게이트를 나오고 합류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는 제보자가 100의 과실을 먹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노001 영상은 상대방 블박 촬영한 것입니다)
그냥 경찰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제보자가 잘못했으니까라고 하여 사고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두 차량 모두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았고 뒤에서 오던 쏘나타의 속도가 좀 빨랐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왔다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선행차가 가해자가 되었는지.. 과실 비율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여쭈고자 합니다
합류 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특별한 표지가 없다면 주도로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류해야 하고 주도로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로에서 합류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라면 주도로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로변경사고에 준하여 주도로 차량이 차로변경 하는 것이라 합류 도로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 보면 제보자 차량이 연속차로 변경하면서 우선권이 있는 합류 도로 차량에 방해하면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라 제보자 차량 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차로변경사고 중 제보자 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연속차로 변경한 제보자 차량이 켜야 할 의무가 있고 상대 차량은 차로변경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이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속도는 제보자 차량과 상대 차량 비슷해 보이며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했더라도 시속 20킬로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 제보 차량 뒷부분과 상대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였지만 제보자 차량 과실 100%임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같은 차로를 제보자 차량이 앞서가고 상대 차량이 뒤따라오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뒤 차량 과실 100%이지만, 이번 사고는 상대 차로에 제보자 차량이 침범한 것이라 상대 차량이 제보자 차량 후미를 추돌해도 상대 차량으로서는 제보자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한 것이고 상대 차량으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하기도 어려워 보여 안타깝지만, 제보자 과실 100%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