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생방송 오늘아침 음주운전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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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20 11:20:1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음주운전 처벌강화 언론보도 | 2020.05.20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335 |
2020년 05월 20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정경일 변호사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5146700704?input=1195m
https://www.mbn.co.kr/news/society/4133444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윤창호법 적용
Q. 이번 사고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 상황-
** 윤창호법 이전 형량과 /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받을 수 있는 예상 형량-
윤창호법 이전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받았다면 이제는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 처벌이 강화되었다 볼 수 있고, 이번 사고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넘는 경우라면 윤창호법 적용되고 초범이 아니라면 실형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하던 기준으로 본다면 1년 내외 실형 밖에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합의하면 집행유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형은 높아졌는데 실제 처벌 수위는 아직 약합니다.
Q.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한 음주운전이 발생. 어떻게 보시는지?
-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그에 따른 처벌이 약해. 더욱더 강한 처벌이 필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식기소 처벌하던 것이 정식재판으로 처벌을 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창호법이라는 특가법이 만들어졌지만 양형기준은 없어 기존의 교통사고 부상 사망사고의 양형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부상의 경우 기본형이 4월에서 1년, 사망의 경우 8월에서 2년입니다. 합의하면 거의 대부분 실형 면합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부상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 3000만원 벌금형이라지만 실제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윤창호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①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고, ②면허정지기준이 0.05>>0.03으로 면허취소기준이 0.1>>0.08로 강화, ③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기존 보다 2배 정도 상향되었고, ④삼진아웃 가중처벌이 2진아웃 가중처벌로 강화되었고, ⑤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 3,000만원 벌금형까지 가중처벌,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특가법에서 가중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실제로 많이 높아져 기존에는 벌금 약식기소로 끝나던 것이 이제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운전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의 가족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중대범죄라는 점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고 강력범죄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인데 음주운전은 일반교통사고와 달리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은 스스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운전한 것이라 음주운전 그 자체는 고의범이고 비난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고,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최대 30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력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6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