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측통행 우측차량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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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17 08:34:2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측통행 우측차량우선 언론보도 | 202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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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4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측통행 우측차량우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 주차장 내
- 제보자는 직진 중이었으며 상대방은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아래층 주차장으로 진입을 시도
- 왼쪽 주차장 입구가 오른쪽 길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함
- 상대방에서 7대3을 요구하고 있음 (*같은 삼성화재여서, 6대4까지 조율 중)
- 상대방의 주장 이유는 상대 차량 운전자측 범퍼가 깨졌고, 제보자 차량은 조수석측이랑 부딪혀서 우측차량 우선 주장
- 제보자는 직진이기 때문에 과실이 적게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높게 나와서 억울하다고 함
- 대인 피해는 크지 않았고, 차량 수리비는 서로 천만원씩 나온 상황
- 보험회사 측에서는 2주가 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음
(제보자 차량 벤츠, 상대방 차량 BMW)
이번 사고는 아파트내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서로 잘 보이지 않는데도 주의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 과실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대방은 제보자차량이 도로교통법상의 우측차량 우선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고 과실이 70%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과 같은 도로외 구역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 판단 기준으로는 여전히 도로교통법이 유효하고 주차장 교차로에 동시 진입했다면 상대방 주장과 같이 우측차량이 우선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상대방 주장과 같이 우측차량 우선만 가지고 가·피해자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차량 또한 좌측에 치우쳐 통행하면서 아래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려 해 우측통행방법을 어겼고, 오히려 상대차량이 우측통행방법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우측차량우선 위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측통행방법 위반에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가·피해자가 바뀌어야 하고 우측통행방법을 위반한 상대차량과실 60%, 우측차량 우선을 위반한 제보자차량 과실 40%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고장소는 도로가 아닌 도로외구역이지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과 동일합니다.
교차로 진입전 서행운전해야 하고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하고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교차로에 동시진입할 때에만 우측차량이 우선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장소는 도로가 아닌 도로외구역이지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과 동일합니다.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 생각하고 진행하시고 교차로 진입전 서행운전해야 하고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하고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교차로에 동시진입할 때에만 우측차량이 우선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