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진출입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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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10 01:19: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진출입로사고 언론보도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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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7일 SBS 맨인블랙박스 진출입로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례자 자료> *블랙박스 및 사고 자료 별첨
1. 위00 제보자 : 인천대로 (구.경인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잘못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행차량이 급정지하면서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문의
2. 신00 제보자 :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 서안성IC에서 방향지시등 안 켠 승용차가 급차로 변경. 피하려다 비접촉 전복 사고. 뺑소니 처리
3. 안00 제보자 : 터널 출구와 진출로가 이어져 있는 구조. 선행차량이 진출로로 가기 위해 실선 넘어 급차로 변경해 발생한 사고. 과실비율 문의
4. 이00 제보자 : 영동고속도로 상행 신갈JC 진출로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5. 박00 제보자 : 진출로 지나친 앞앞 차량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
<질문지>
Q. 각각의 사고 원인은 무엇이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1. 위00
제보자차량이 빗길이라면 제한속도 30km 20% 감속운행해야 하는데 상당한 속도로 보이고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선행차량도 차선변경 후 이유없는 정지로 일부과실 30%있습니다.
2. 신00 제보자
상대차량이 진출입로에서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흰색실선구간에서 갑자기 차로변경하여 제보자차량이 피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멈추지 못해 부딫쳐 발생한 사고나 피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2차 사고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과실비율은 동일합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의 차로변경 예상할 수 없고 제보자차량 바로앞에서 차로변경하여 멈추는 것도 불가능하여 상대차량과실 100%,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접촉사고와 과실비율은 동일하고, 상대차량이 자신과 부딫치지 않았다고 그대로 가버린 경우 전형적인 비접촉사고에 해당하고 그 후 영상은 없지만 상대차량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비접촉사고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몰랐다고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3. 안00 제보자
흰색실선구간에서는 차로변경이 금지되고 상대차량은 제보자차량 근접한 앞에서 차로변경후 정지해버리는데 상대차량의 차로변경 후 정지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차로변경할 때에도 1차적으로 변경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지만 변경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로변경한다면 2차적으로 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주된 책임은 변경 차량에 있지만 진행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차로변경금지된 흰색실선을 무시하고 차로변경 후 정지해버린 상대차량과실 80%, 이러한 안전거리를 침범하고 차로변경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20%로 평가됩니다.
4. 이00 제보자
이번 사고 1차로에서 진출로로 가기 위해 1,2,3,4차로, 진출로 까지 횡단하다시피 차로변경한 상대차량 때문에 트럭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인데
트럭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례적인 차로변경 예상할 수 없고 피할 겨를도 없는 사안이라 승용차 과실 100%, 트럭과실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5. 박00 제보자
이번 사고는 앞선 차량과 제보자차량이 거의 동시에 1차로에서 2차로 변경하고 앞선차량이 정지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 차량이 앞선 차량이라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1차로에서 2차로 변경후 곧바로 발생한 사고라 제보자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다만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앞선차량이 차로변경 후 정지하는 바람에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앞선 차량과실 70%, 제보자과실 30%로 평가됩니다.
Q. (위00 제보자의 경우라면) 과실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분쟁위에 가는 게 나은지, 분쟁위 안 거치고 소송을 가는 게 나을까요?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보험사나 경찰은 틀에 박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뒤차량이 과실비율 판단에 불리합니다. 억울하고 다투고자 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법원 판단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분쟁위 안거치고 곧바로 소송가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 (위00, 신00 제보자의 경우) 만약 진출로 안내 표지판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도로 관리 주체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진출로 안내표지판 부족 만으로 곧바로 도로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①진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②민원이 계속제기되고 ③안내표지판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00 제보자가 사정이 어려워, 상대측 과실비율을 30% 이상 물을 근거가 있을까요? 이유 없는 급정지의 경우 많게는 40% 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 어떤 부분을 더 어필하면 좋을까요?
안타깝지만 30%가 맥시멈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은 힘들어 보입니다. 제보자차량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차량이 제보자차로 쪽으로 차로변경한 점, 이유없이 정지한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사고 당시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의 정지를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었는지 교통사고경위에 대해 감정하여 멈추는 것이 힘들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과실비율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진출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상대차가 사고 직후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처리를 약속했음에도 - 이후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 진출로 후미추돌 사고 직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후미추돌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경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그 비율을 인정했다고 나중에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비율은 법원에서도 당사자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판사님이 객관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실 인정 여부 보다 과실의 근거가 되는 졸음운전, 한눈팔았다, 핸드폰 보았다, 전화했다, 딴생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가 억울하시더라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