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테스크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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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06 18:11: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뉴스테스크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행유예' 언론보도 | 2020.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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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3일 MBC 뉴스테스크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행유예' 자동차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1.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집행유예형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건은 여러개의 죄를 범했는데 가장 중한 죄인 위험운전치상과 보험사기죄를 경합하면
선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 22년6월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운전자바꿔치기와 보험사기라는 죄질이 나쁜 범행도 있어 실형도 예상되었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탄원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형량이 적다고 보시는지?
교통사고 후 운전자바꿔치기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여지도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검사가 도주치상죄까지 기소하고 도주치상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 받았더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 조기합의한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0.2%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수개의 죄를 범한 사안이라 수개의 죄를 경합하면
선고형의 범위는 1년에서 22년6월 징역형 또는 1천만원에서 7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보험사기라는 죄질이 나쁜 범행도 있어 실형도 예상되었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탄원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뺑소니에 해당할 여지도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검사가 도주치상죄까지 기소하고 도주치상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 받았더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