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침뉴스타임 경주스쿨존 민식이법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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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05 14:10:0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아침뉴스타임 경주스쿨존 민식이법 특수상해 언론보도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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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2일 KBS 아침뉴스타임 경주스쿨존 민식이법 특수상해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거 아니냐 즉 살인미수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①아이들의 다툼이 살인의 동기로 보기 힘들고, ②그전에 빠른 속도로 충격할 수 도 있어 200미터를 추격했다는 자체가 살인의 고의로 보기 힘들고, ③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고, ④충격 후 아이 반대편으로 방향을 트는 점으로 보아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보기는 힘듭니다.
결국 아이를 쫓아가 따지려다 발생한 운전미숙이냐 상해의 고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고의를 판단할 때는 운전자의 속마음을 제3자가 알수 없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①추격전 시비거리가 있었던 점, ②200미터가량 추격해온 점, ③운전자 입장에서는 본넷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자전거와 충격가능성을 더 빨리 알 수 있었던 점, ④우회전하고 오히려 속도를 올려 자전거를 충격하는 점, ⑤차량이 아이를 충격하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브레이크등과 바퀴굴러가는 것으로 확인됨) 자전거를 역과한 점, ⑥이러한 차량의 위협운전은 자전거와 충격하지 않아도 자전거가 넘어지더라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점, ⑦충격 후 내린 운전자의 태도 등을 보았을 때 (가만히 서있고 자전서세우는 모습)
적어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아이가 다치는 것은 운전자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운전자 입장은 이해되지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식이법 적용은 피하기 어렵고 운전자에게 차량으로 자전거를 부딫쳐 멈추게 할 의도로 보이고 아이를 충격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충격하면 자전거가 넘어져 아이가 다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 그 자체가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비가 있었고 추격해왔고 차량과 자전거가 충격했고 운전자는 아이가 힘들어하는데도 가만히 서있음 왜때렸냐고 물었다함 이것만 봐도 답나옴 논쟁거리가 사실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