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경찰관의 보복운전 모닝베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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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02 15:21:1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모닝와이드 경찰관의 보복운전 모닝베댓 언론보도 |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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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30일 SBS 모닝와이드 경찰관의 보복운전 모닝베댓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차량번호판 확인이 충분히 되어 체포의 필요성이 없고,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기에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만으로 현행법체포하는 것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통단속의 일환에 해당하는 지 보면 교통경찰관은 교통경찰관 복장을 착용해야하고 경관봉과 싸이렌 등 적법한 교통단속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표시 없는 경우 위법한 단속에 해당합니다.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현행범 체포와 교통단속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교통단속에 불과합니다.
결국 현행범체포 또는 교통 단속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해를 가한 것이 되고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특수협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상대방이 일반인이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로 제보자를 위협한 것이라 보복운전에 해당하고 형법 특수협박죄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위협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고 다만 정당한 직무집행이거나 현행범체포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위법한 현행범체포이고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복운전에 해당될 뿐입니다.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집행이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그 공권력을 남용한 행위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한다면 지나친 공권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소유예처분하는 것이 마땅해보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체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형법 체계에 따르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일반인이 타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죄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체포하면 체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체포하면 체포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체포죄로 처벌는 것과 같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61606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