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불법영업택시 수상한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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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01 11:32:1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모닝와이드 불법영업택시 수상한소문 언론보도 |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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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9일 SBS 모닝와이드 불법영업택시 수상한소문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자가용 택시 영업,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A. 그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
정식적으로 택시영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 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택시 운전자격은 운전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중 전과기록을 조회하여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차량 외부에는 ①택시임을 표시하는 외관과 ②요금미터기, ③카드결제시스템, ④운행기록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Q. 택시면허 없이 영업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제1호
택시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사람은 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0조 제1호 위반(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180일간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Q. 택시면허가 있는 운전자라면 자가용 영업,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닌지..?
A. 택시면허를 가진 사람이더라도 정해진 차량만을 이용해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덧붙여 면허를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택시면허를 가진 사람이더라도 택시임을 표시하는 외관과 요금미터기, 카드결제시스템, 운행기록장치 등이 설치된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덧붙여 면허를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Q. 승차 거부를 한두 번 당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는 승객들이 꽤 많은데요.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요?
불법영업택시는 ①택시운전자의 자격미달로 이용 시민이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시민의 안전확보를 보장할 수 없고, ②유상운송은 종합보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안 될 수 있고, ③지급수단이 대부분 현금이라 탈세 문제 등이 있습니다.
Q. 근절되지 않고 도리어 점점 진화하고 있는 자가용 택시 영업, 이유가 무엇일까?
A. 옛날에는 불법 영업 택시의 이용 고객이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까지 고객층이 넓어졌습니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도 자가용 택시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현금거래가 이루어져 단속과 검거가 쉽지 않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데다가 붙잡혀도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밖에 안 되거든요.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 내고 다시 영업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계산이 섰는데 누가 멈추겠습니까.
따라서 불법영업택시에 대한 처벌 강화로 처음부터 하지 않도로고 하더라도 재범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유 차량 서비스를 허용해 불법 자가용 택시를 양성화하자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절시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 현행법상 가능한 일일까요? / 해당 현상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걸까요?
택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택시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시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국한하여 시간대나 장소에 제한을 두고 택시 이외의 유상운송 수단을 합법화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