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도로위 반려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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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26 13:53: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도로위 반려견 교통사고 언론보도 | 2020.05.26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337 |
2020년 05월 23일 SBS 맨인블랙박스 도로위 반려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선 반려견과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대물처리가 되어 소위 말하는 개 값만 보상해주고 끝난다고 하는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됐을 때, 운전자가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분양가액, 치료비)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반려견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려견의 점유자나 보관자는 2차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만큼 민사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과실치사상죄 처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123
그리고 요즘 범원에서는 관례와 다르게 대물이 아닌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어떤 판례들이 있을지 여쭈고자 합니다
법원은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물건에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를 특별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차에서 갑자기 개가 뛰쳐나온 상황입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견주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운전석에 있던 강아지가 도로로 뛰쳐나오는 경우 운전자로서는 예상할 수 없고 갑자기 뛰쳐나온다면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영상과 같은 경우 운이 좋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아지를 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급정지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강아지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 과실비율과 피해서 발생한 사고 과실비율은 동일하며 운전자 과실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제보자는 반려견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고 반려견을 낙하물에 준하여 낙하물 사고로 볼 수 있어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종합보험 처리는 가능해 보입니다.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보자는 횡단보도에 다다른 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최초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차주)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개 수술비 700만원 중 10프로를 상대방이 물어주고 사고는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의 잘못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블랙박스영상에서와 같이 강아지가 보인다면 운전자에게도 강아지에 주의할 주의의무는 있겠습니다.
다만 영상과 같이 조그만 강아지가 도로를 횡단하리라 예상할수 없고 제보자 차량 바로 앞에서 횡단하여 피하기도 어려워 보여 운전자 과실 10~20%정도,
강아지 점유자 또는 보관자 과실 80~90%로 평가됩니다.
강아지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불법주정차량에 10~20%정도 책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애완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가 아니라 사람이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여쭈고자 합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강아지와 사람에 따라 주의의무의 정도는 다릅니다.
사람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최대의 주의의무라면 강아지에 대한 주의 의무의 정도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더라도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가해자로 판단되지만,
강아지가 무단횡단하는 경우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무과실이고 강아지가 보이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경우 일부 과실이 주어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