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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시속 80km 이상 초과속 형사처벌…교통법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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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04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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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1일 연합뉴스tv 시속 80km 이상 초과속 형사처벌…교통법규 강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대상이 늘어남

어린이통학버스 운용 대상 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도 적용대상


작년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인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를 계기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용범위를 확대해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용 대상 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


전동퀵보드 개정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별도 분류하고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도록 법개정 이루어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하고 민식이법, 윤창호법, 뺑소니에 자유로워졌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행자체가 금지되지만 13세 이상의 경우 면허없이 운행이 가능한데

손쉽게 이용가능하고 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이동수단임에는 변함이 없음 

이번 법개정이 미래이동수단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법에 반영한 것이로 보입니다.


초과속운전

지금까지 제한속도 초과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 받고 끝났지만 

이제는 제한속도 80km 초과하면 벌금 형사처벌 받도록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고안나더라도 제한속도 초과 그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과속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었습니다.

사고나든 안나든 과속이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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