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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22 1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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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9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정경일 변호사  버스안전 인터뷰 내용입니다. 

 




1. 프롤로그

# [자료] 자동차 돌발사고 영상각종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도로 위! 

# [자료] 버스 사고 영상 365일,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도 예외는 아닌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vZsnayd0Tx0


# 진주 여고생 언니 sov

0300/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피가 지금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제 동생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 진주 여고생 스틸한 여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 타이틀 뒤바꾼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Q. 이 사건의 예상되는 과실 비율?(가해자/버스기사/여고생의 각 과실. 아쉬운 점)

Q. 버스 회사 측의 과실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라면 급차로변경한 승용차량 일방과실 버스 무과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에게도 승객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정지해버린 부분과 승객이 다 앉지도 않았는데 성급히 출발한 부분에 대해 10~20%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버스의 과실 유무가 경미한경우라 형사재판은 검사가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 유죄판단하기 때문에 버스 과실 10~20%는 민사재판에서는 손해액을 분담하더라도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Q. 여고생의 진단 결과도 그렇고 승객이 자리에서 떨어질 만큼 큰 충격.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10여초 만에 벌어진 사곤데. 이 정도 충격이 가해진 이유?

버스 요금통에 목부위가 부딫쳐 목뼈골절로 사지마비 뇌에서 사지로 전달되는 운동신경과 사지 및 몸통의 각 기관에서 뇌로 전달되는 감각신경이 경추로 연결되어 있는데 경추손상으로 사지마비 환자가 됨

Q. 여고생의 경우 앉으려고 했을 때 사고.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은? 

버스의 경우 승객도 손잡이를 잡는등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조취를 해야 하는데 다하지 못한 경우 10~20%과실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앉아있는 사람조차 튕겨져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앉으려는 순간에 발생한 사고라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을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임

Q. 예상 처벌 수위는? 

/뺑소니,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특정 교통사고법이 아닌 이번사고와 같은 끼어들기 일반교통사고는 처벌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정돼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부 인정되더라도 최대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

통상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니고서는 형사처벌 받지도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지마비라는 중상해 피해자라 그나마 가해운전자가 교특볍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별금형 받을 것으로 예상 그런데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가해자 형사처벌 안받습니다.

실제선고형은 교통사고 치상 대법원 양형기준은 4월에서 1년 가중사유의 경우 8월에서 2년인데 이번 사고 합의 안되면 금고 1년형 선고 예상됩니다.

교통사고가 아무리 과실범이라도 처벌과 피해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법정형을 5년이하의 금고형에서 10년이하의 금고형으로 양형기준도 상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정경일 변호사님 int

Q. 영상 보신 후, 코멘트 

/안전거리 유지라던지 양보하는 문제를 떠나 무리하게 근접한 거리에서 

느린 속도로 쏘나타가 끼어들어서 고속버스가 속도를 낮추기엔 무리였던 듯

Q. 훅 들어오는 끼어들기도 무섭지만, 느리게 들어오는 끼어들기도 무서운 이유?

버스는 제동거리가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급제동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버스앞에 느리게 끼어들기 하더라도 버스의 경우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 승객 네 명이 사망, 22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사고로 번진 이유?

/버스같은 대형 차량은 급제동 자체가 어렵고 위험. 승용차에 비해 무게줌심이 위에 있어 전복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초과하여 정원초과자의 경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어 큰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Q. 해당 사건 과실 및 처벌 결과는?

/가해자인 흰색 승용차 금고 1년 6월. 

/A씨가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노상 장애물 표시를 가로질러 관광버스 앞으로 

진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사고 직전 관광버스 운전자가 과속운전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

/차선을 변경해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한다는 것 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사이드미러나 룸미러 등으로 후방을 살피는 주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

/"A씨는 운전상 과실로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관광버스 운전자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2년6월에서 

1년을 양형했다



Q. 당시 블박 영상이 짧긴 하지만... 보신 후, 버스가 갑자기 벽을 부딪힌 이유?

/아마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은 듯. 앞 뒤 차량들이 이미 있고

버스에서는 특히 승객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급정거. 

Q. 끼어들기 사고 시, 급정거밖에 할 수 있는 대처가 없는 건가? 이외의 대처?

급정지하거나 그대로 진행하던가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급정지하는 경우 버스의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더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Q. 시내 버스가 끼어들기 사고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특히 위험한 이유? 

/안전벨트 없어서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벨트도 없어 끼어드는 경우 차량이 흔들려 승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급제동 급출발 급차로변경 모두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Q. 우리나라 버스들의 문제점?

버스의 경우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해야하는 점이 있는데 이부분이 많이 미흡

다른 차량에 대한 배려없는 대형차량의 횡포도 보임

회사의 무리한 배차스캐줄로 버스기사님의 난폭운전과 승객에 대한 배려가 없어짐

Q. 승객들을 위한 시내버스 내 안전장치. 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 부탁드립니다.

/전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까지 하는 이유는 사고 피해를 줄이고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그런데도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예외'로 그냥 두는 것 자체가 정책 취지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시내버스에 안전장치를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예외사항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안전대책을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장기 계획을 세워 국가와 지자체, 운수업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Q. 도로 위 끼어들기의 기준은?

/1.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로 뒤 차량이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밀어붙이는 행위

2.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차선 변경 (터널)

3. 진입 진출에 차량의 정체가 심할 때 끼어들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4만원에 처해집니다.

Q. 어디서 많이 벌어지나?

/출퇴근길 올림픽 대로 정체 심한 구간, 고속도로 분기점 출퇴근합류구건사고유발 차량들 

하이패스 앞 끼어들기, 터널

Q. 대부분 과실은 7:3이지만, 작년부터 10:0 처리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와 실제 효과있는지?

보험회사의 과실비율기준인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인정기준이 작년 개정되었는데 예상할 수없고 피할수 없는 사고의 유형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도입되어 억울한 운전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블랙박스가 1차 기준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에 따라 판단하니 아직도 억울한 운전자 사례가 많습니다

차로변경 기본과실이 7:3이라 칼치기후급정지와 같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운전자가 아직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국민이 느끼는 과실비율과 실제 보험 적용 사례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을 묻기로 했다. 직진 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할 수 있다고 예측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적용된 과실비율은 직진 차량 30%, 좌회전 차량 70%다.

Q. 끼어들기 운전자들이 비난받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유 

끼어들기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를 무시하는 일종의 새치기입니다. 적어도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이 이득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손해봐서는 안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끼어들기는 차로를 물고 있거나 다른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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