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사고다발구역 방호벽 교통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21 22:28: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사고다발구역 방호벽 교통사고 언론보도 | 2020.06.21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360 |
2020년 06월 18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사고다발구역 방호벽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이 사건 사고장소는 도로변에 폭 2미터 깊이 1.2미터 도랑이 인접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유사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길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추락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호울타리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는 그 통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도로로서 그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차량들은 도로관리청에게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더라도 도로변에 하천 등이 인접해 있는 구간이나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구간의 경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