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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부산스쿨존사고 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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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21 0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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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6월 18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부산스쿨존사고 의견정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이번 사고의 개요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1차량이 불법좌회전하다 2차량 좌측측면을 충격하고 

그 영향으로 2차량이 그대로 인도턱과 방호울타리를 부수고 어린이를 사망케하고 인도넘어 벽까지 부수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고입니다.


2. 2차사고 차량의 책임유무

통상 1차사고로 인한 2차사고의 경우 1차사고자가 2차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2차사고차량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1차사고후 방호벽 부딫칠 때 까지 4초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 핸들과 브레이크로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핸들도 틀지 못하고 악셀을 밟아 사고를 발생시켜 2차차량운전자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기힘들고 운전미숙책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2차량 운전자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지만 블박영상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살려달라는 말까지 하고 cctv에서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 사고 당시 기억은 있어 보이고 사고 당시 기억이 없었다는 주장은 운전자가 밝혀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3. 1차사고 2차사고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 것인지 각각 독립의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별개의 행위로 본다면 1차량은 어린이 사망에 대해 책임 없고 2차량만 어린이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일련의 행위로 보면 1차량 2차량 모두 어린이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1차량의 충격으로 2차량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이례적이기는 하나 심약한 운전자의 경우 통제력을 잃을 수 도 있어 단절된 행위로 보기 힘들고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4. 하나의 행위라면 사망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통상 1차사고로 인한 2차사고의 경우 1차사고자가 2차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는 2차량이 브레이크와 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하여 어린이를 사망케한 이례적인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량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린이 사망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5.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2차량의 운전미숙이 극히 이례적이기는 하나 ①1차량이 원인제공차량이고, ②1차량이 1차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고, ③통상 1차사고로 인한 2차사고의 경우 1차사고자가 2차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점, ④1차량은 중대교통법규위반이고 2차량은 운전미숙인 점 등을 고려하면 2차랑의 이례적인 운전미숙이 가·피해자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1차량의 불법 좌회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과실 70%정도 2차량의 과실 30%정도로 평가됩니다.


6.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차량은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어린이의 안전의 유의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민식이법이 아닌 교특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차량은 운전미숙이라 할지라도 직접 인도를 침범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이상 민식이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이 많은 1차량은 보다 경한 범죄에 해당하고 과실이 적은 2차량은 보다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에 이르지만 1차량의 1차사고가 사망까지는 예견가능하겠지만 어린이사망까지 예견가능하기 힘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어린이를 충격한 2차량보다 경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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