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갑자기 뛰쳐나온 보행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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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21 13:23: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갑자기 뛰쳐나온 보행자사고 언론보도 | 202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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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8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갑자기 뛰쳐나온 보행자사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사고는 5월 26일 오전 5시 30분 경 발생
- 제보자는 골목이라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중이었는데,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고등학생이 전속력으로 뛰어나와 그대로 들이 받음
- 현재 보험사에서 8대2로 진행중, 보편적으로 차량이 8이고 사람이 2정도 나온다고 했다고 함
- 누구든 피하지 못했을 상황인데 억울하다는 제보자
- 상대방은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함
- 범칙금, 벌점10점(안전운전부주의), 벌점5점(2주진단)이 적절한 건지도 궁금하다는 제보자
이번 사고는 골목길 주차된 차량 틈 사이에서 학생이 갑자기 뛰쳐나와 제보자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①경찰, ②상대방, ③제보자의 보험사 모두 제보자를 가해자로 보고 제보자 보험사는 제보자 과실을 80%로 보고 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보자차량 서행운전하고 있었고 교통법규 위반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의 경우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 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있겠지만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보행자까지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학생을 발견하고 불과 0.6초 만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통상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 즉 공주시간이 0.7에서 1초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기 전에 발생된 사고라 멈추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갑자기 뛰쳐나온 학생과실 100%, 예상할 수 없고 도저히 피할수 없었던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와 같은 대인사고의 경우 경찰에서는 운전자를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로 판단하고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운전자는 이러한 처분과 과실비율판단은 별개이니 참고하시고 보행자사고라고 과실도 없는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무조건 부과하는 이러한 잘못된 경찰의 관행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학생이 갑자기 뛰쳐나온 것은 개가 쫓아와서라고 이야기 하지만 개가 있든 없던 제보자에게 없던 과실이 생겨나지 않고 학생 말이 맞다면 학생은 제보자가 아닌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예상할수 없었고 피할수도 없었던 것은 똑같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없던 과실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