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따라잡기] ‘네탓’ 공방 부산 스쿨존 교통사고…과실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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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21 07:10: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뉴스 따라잡기] ‘네탓’ 공방 부산 스쿨존 교통사고…과실 책임은? 언론보도 | 202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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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8일 KBS 뉴스 따라잡기 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며 6살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가 다른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어진 건데요.
스쿨존에서 난 사고다보니 민식이법이 적용될 지, 또 적용된다면 어느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지를 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부산 스쿨존 사고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책임 공방까지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사고 희생자, 6살 A양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
유족들은 이 모든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유족/외할아버지/음성변조 : "유치원에서 하교를 시키면서. '아빠, 바이 바이'하고 이렇게 한 지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그렇게 됐다고……."]
유치원을 마친 뒤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이런 황망한 이별은 그 누구도 생각치 못했습니다.
[유족/외할아버지/음성변조 : "시장에 가고 반찬거리하고 애들 과일 먹을 거하고 사서 오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장 봐오다가."]
사고 현장은 A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이들의 꽃과 편지로 채워졌습니다.
[목격 시민 : "너무 마음 아팠죠. 슬리퍼 한 짝하고 귤 봉지 검은 비닐봉지가 막 이렇게 (남아있는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주차장에서 나오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려다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승용차는 잠시 주춤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며 인도로 돌진하는데요.
그대로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친 뒤 학교 담장을 뚫고 화단으로 추락했습니다.
[목격 시민 : "엄마가 아가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는 길이었죠. 근데 차가 그대로 박은 거지. (애랑 엄마를) 박고 저 벽을 부수고 차가 저 학교로 들어가 버렸어요."]
모녀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양은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올 때부터 뇌출혈을 비롯한 복합적 교통사고 환자였고요. 올 때부터 의식은 없었고……."]
한 발 뒤에서 걷던 A양의 언니는 화를 면했지만, A양 어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족/음성변조 : "지금 수술 들어간 지도 5시간 넘게……."]
[유족/외할아버지/음성변조 : "지금 여기 찢어져있는 거 100바늘 정도 꿰맸고 현재는 팔이 (골절이) 너무 심해서 지금 팔 수술 중입니다. 골반 뼈 여기는 금이 가서 이것도 상태를 보고 수술하든가 지금 그 정도로 (중상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데요.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고에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첫 번째는 차대 차 (사고)니까 (민식이법) 해당이 없죠. 두 번째는 (사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서로 배분할 건지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망 사고가 두번의 충돌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사고 운전자들 사이 공방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1차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을 뿐 승용차 운전자의 가속 탓이라고 주장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SUV가 먼저 자신의 차를 들이받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2차 사고가 일어난 거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가속페달이 작동을 한 건지 브레이크 제동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걸 (국과수에) 의뢰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잘 기억이 안 난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류종익/교통사고 감정사 : "저는 SUV차량이 전적으로 책임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는 좌회전이 아예 불가능한 곳인데 거기를 치고 들어왔어요.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1차 사고 난 다음에 (승용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야지 왜 가속페달을 밟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의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부딪힌 지 모르게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잘못돼서 가속페달을 밟을 수도 있죠."]
특히 승용차 운전자가 1차 충돌 후, 오른쪽 깜박이를 켠 채 왼쪽으로 핸들을 돌린 것 역시 1차 사고의 여파라는 견해가 많은데요.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받히는 순간에 당황하면 몸이 뒤틀리면서 잘못 조작된 것처럼 보여요. 당황하면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고."]
하지만 2차 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역시 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가속페달을 안 밟았다 하더라도 핸들을 틀 수는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든가 핸들을 돌리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망사고는) 둘 중 하나도 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고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과 함께 사고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편, 사고가 난 곳에선 사고 이튿날에도 여전히 불법 좌회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지역 학부모들은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인근 주민 : "한번 봐보세요. 저기서 차 오지, 저기서 올라오지, 여기서 가지. 그러면 학생들은 건널목이 지금 끼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청 위험한 자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기서 내려오는 차들이 조심히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과속) 방지턱도 위험하고 이거는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이러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학생들 위험해서 학교 못 보내요, 진짜."]
민식이법 시행 넉 달째, 안전한 스쿨존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둔 법까지 마련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는데요.
아이들의 교통 안전, 언제쯤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