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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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11 13:24:5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머니S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은? 언론보도 | 20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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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6일 머니S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고 수습하고 가라"며 80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강력계를 투입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해당 택시기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도 관심이 모인다.
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재 거론되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빠짐없이 판단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청원이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 50만건 이상 동의를 받는 등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자 사건을 원래 조사하던 교통팀에 강력팀 인력을 보강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숨진 환자의 아들은 유튜브를 통해 지난달 8일 발생한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9분25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당장 사고를 책임지라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택시기사는 "지금 사고난 거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는 119 불러서 병원에 보내면 된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등의 발언을 했다.
뒤늦게 119 구급차가 왔지만 이 일로 병원 이송은 15분 정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이송 몇 시간 뒤 사망했다.
환자의 아들은 "업무방해죄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경찰 말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골든 타임'을 막은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법률전문가들은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의성이 부족해보인다는 것이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기사의 '죽으면 내가 책임 진다' '요양원 가는 거냐'라는 발언은 환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가능한 발언"이라며 "기사 개인은 환자의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다만 이송 지연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피하기 힘들다"며 "이에 더해 피해자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강요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기사의 발언이 환자의 사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택시기사가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진료가 늦어져서 사망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564130?sid=102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