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변호사들이 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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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11 12:59:5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머니투데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변호사들이 본 '혐의' 언론보도 | 20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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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6일 머니투데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변호사들이 본 '혐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80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 기사를 더 무거운 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사의 행위로 이송은 지연됐고 환자는 당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누리꾼들은 기사가 업무방해죄 외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과실치사 혹은 응급의료 방해죄가 적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가운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판단하는 법률전문가들 시각은 갈렸다.
엄벌 동의 50만건…"골든타임 뺏은 기사 엄벌해달라"
지난달 8일 발생한 사고 당시 모습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근 청원 글을 올리며 유튜브에 공개한 9분25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에 공개됐다. 영상에 의하면 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영업용 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당장 사고를 책임지라며 구급차를 막았다. 뒤늦게 119 구급차가 왔지만 이 일로 병원 이송은 15분 정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이송 몇 시간 뒤 사망했다.
택시 기사는 실랑이 중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발언을 했다. 환자 아들은 "업무방해죄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경찰 말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골든 타임'을 막은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6일 사건을 맡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재 거론되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빠짐없이 판단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청원이 전날 오후 6시 기준 50만건 이상 동의를 받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사건을 원래 조사하던 교통팀에 강력팀 인력을 보강해 수사에 나섰다.
"매우 비윤리적이지만…미필적 고의 적용은 힘들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택시 기사에게 미필적 고의 내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에 관한 의견은 나뉘었다. 택시 기사에게 살인죄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률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부족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기사의 '죽으면 내가 책임 진다' '요양원 가는 거냐'라는 발언은 환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가능한 발언"이라며 "기사 개인은 환자의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구급차에 의사·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타고 있지 않아 택시 기사에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힘들어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구급차 사진 /사진=뉴시스
정 변호사는 "다만 이송 지연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피하기 힘들다"며 "이에 더해 피해자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강요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도 "기사가 매우 비윤리적이지만 '죽으면 책임 진다'는 말은 오히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라며 "기사의 말 뜻은 환자에 대해 '너 죽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기 보다는 '당장 접촉사고 해결하고 가라'는 뜻이 중점"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이 법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의미할 수는 있다"며 "바로 처치를 받았더라면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사 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필적 고의 가능하다…이송 지연시 사망 예상했을 것"
한편 택시 기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기사의 발언이 환자의 사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택시기사가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진료가 늦어져서 사망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도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며 "구급차를 막은 행위가 사망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겠지만 행위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한 바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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