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처벌은?..."살인죄 적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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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10 12:52:0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처벌은?..."살인죄 적용도 가능" 언론보도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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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5일 YTN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처벌은?..."살인죄 적용도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선 탓에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택시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경찰 강력팀이 투입돼 수사에 나섰는데,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세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 (응급실 가야 해요)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택시 기사 :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이송이 지체된 탓에 환자가 숨졌다"며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뒤 하루도 안 돼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채웠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도 형사 강력팀까지 투입해 형사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죄목은 업무방해.
단순 교통범죄를 넘어 위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정경일 / 변호사 :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고라 보기 힘들잖아요. 영업방해 부분 될 것 같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역시 너무 가볍다는 입장입니다.
접촉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서 속절없이 보내야 했던 15분.
전문가들은 만약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환자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문철 / 변호사 : 유족들이 생각할 땐 우리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어야 하는데 거기서 지체되느라고. 단순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관건은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15분 먼저 도착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밝히는 일입니다.
두 차례 가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4609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