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중앙선침범 좌회전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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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7-05 17:12:2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중앙선침범 좌회전 경기도 평택시 언론보도 | 2020.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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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2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중앙선침범 좌회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2019년 12월 19일 17:20
- 제보자는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
(시속 50km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나 정확하진 않다고 함)
- 소도로에서 불법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돌
- 제보자측과 보험사에서는 제보자 무과실 주장.
-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9:1 과실 비율 주장. (사고가 있어났으니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주장)
- 가해자가 100인정하지 않아 재판감.
- 6월 답변서에 7:3(제보자) 을 주장.
- 이유. 금감원 사고사례 424번 조항에 같은 방향으로 끼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함. 또한 제보자가 주행 중 2차로에 위치한 차량이 좌측 깜빡이 킨 걸 못 봤다고 함.
- 제보자 차량은 폐차.
1. 이번 사고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고 상대 측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100%는 아니다 라며 막무가내 주장으로
결국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 및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은 2차로 차량이 정차하고 좌측방향지시등 켠 것을 가지고 제보자 과실로 이야기하지만,
골목길로 우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정차한 것이고
좌측방향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제보자차량이 2차로 차량에 주의할 의무는 있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상대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어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 하려한 납득할 수 없는 주행행태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3. 제보자 과실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그리고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절대 넘지말라고 이중으로 그어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없고 이것까지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행태를 인지하자마자 불과 1초 만에 발생한 사고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4. 이번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좁은 길에서 중앙선 침범하면서 불법좌회전 하려한 상대차량과실 100%,
정상적으로 진행했었고 상대차량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5.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의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형식적·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사 과실도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