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민식이법 악용?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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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8-03 14:04: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JIBS 민식이법 악용?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 언론보도 | 202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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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9일 JIBS 민식이법 악용?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스쿨존내 교통사고를 강력히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란게 번지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속도를 늦춘 차량과 경주를 하거나 일부러 가볍게 부딪히는 위험한 놀입니다.
심지어 일부러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받아가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스쿨존으로 진입합니다.
멀리서 다가오던 한 남학생이 일부러 부딪히기라도 하려는 듯 차량을 향해 뛰어듭니다.
하지만 차량이 멈춰서자, 멋쩍은 듯 얼굴을 감싸고 달아납니다.
운전자
(인터뷰)-(자막)"그 앞에서 바로 애가 "아이씨"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뭔가 목적을 달성 못해서 그런지."
며칠 후 지인으로부터 2주일전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고의로 스쿨존 사고를 내려한게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운전자
(인터뷰)-(자막)"(지인도) 학생이 달려와서 마침 선생님이 보고 오히려 학생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다(하더라고요.)"
지난 3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며,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는 차량을 일부러 만지거나 부딪히는 겁니다.
심지어 가벼운 사고를 낸 후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낼 경우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을 악용하는 셈입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싱크)-(자막)"이와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진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그 자체가 민식이법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김연선 기자
(s/u)"최근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사고를 낼 경우 차량손괴와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현재로선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 강화가 대책일 뿐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한문철TV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없애겠다며 시행된 민식이 법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잘못 인식돼, 또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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