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구급차 막아 구속된 택시기사…과실치사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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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8-01 13:59: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합뉴스TV 구급차 막아 구속된 택시기사…과실치사도 적용될까 언론보도 | 202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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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7일 연합뉴스TV 구급차 막아 구속된 택시기사…과실치사도 적용될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 등도 적용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모씨/전 택시기사(지난 24일)> "(응급환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량을 막아서고,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까지 포착돼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
최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동의가 이미 7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최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혐의까지 적용하려면 인과 관계 입증이 중요한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진녕/변호사> "병원에 늦게 도착한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상당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과실치사로 기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강요죄' 적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택시기사는 응급차량 운전자에게 제3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응급환자가 병원에 가는 길을 막은 것이 돼요…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도 많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조만간 최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3973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