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기차 포비아] 차주? 제조 업체?... '전기차 화재' 누구의 책임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28 16:39: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법률방송뉴스 [전기차 포비아] 차주? 제조 업체?... '전기차 화재' 누구의 책임인가 언론보도 | 2024.08.28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940 |
2024년 8월 23일 법률방송뉴스 [전기차 포비아] 차주? 제조 업체?... '전기차 화재' 누구의 책임인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차주 책임 묻기 어려워"
"그을림, 냄새 등 피해도 손해 책정 가능"
[법률방송뉴스]
이번 전기차 화재는 책임 주체와 배상범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데요.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제조업체와 주차장 관리자의 배상 비율은 얼마나 인정될지, 여러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전기차 화재 사건의 경우 당연히 책임 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차주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정경일 변호사 (법무법인 엘앤엘)
차주에게 과실 내지 자동차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먼저, 한 달 전 자동차점검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 후 약 10시간이 지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발화원인이 불명인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누적 주행거리가 이미 100만㎞를 초과하고 생산된지 17년 이상된 차량의 화재에선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로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사고 차량은 충전중이 아니었고 3일째 같은 자리에 주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차량은 고가의 외제차량이었으며. 2022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신차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에게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나운서
그렇다면 차량 제조 업체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2018년 5월 경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정기점검을 마친 자동차가 수일째 주차된 상태에서 화염이 치솟으면서 주차된 차량 6대와 건물 및 가재도구가 불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 측 보험사가 차주와 제조업자에게 구상금 책임을 물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차주가 차량을 관리하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차주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발화지점이 엔진룸 부근으로 추정되고, 엔진룸 퓨즈박스 하부 배선단락과 맞닿은 자체 금속 용융흔과 주변 금속 변색흔으로 보아, 배터리에서 전원이 인가된 배선의 미확인 단락 아크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제조업자의 책임도 부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차량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발생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할 것, 마지막으로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일 경우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는데요.
2심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인정해 1심과 달리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습니다. 최근 사건의 경우 피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차량의 제조업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 책임법상 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운서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 직접적인 파손 외에 그을림이나 냄새 피해까지도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들도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직접적인 파손 뿐 아니라 그을림이나 냄새 피해도 차량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세차비 이상의 손해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잘 찍어 두시고, 견적서 영수증이 갖춰져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피해 차주들은 보험사가 최종 배상책임자에게 구상받기 전까지 자기부담금을 내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는데요. 사실인가요?
▲변호사
자차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증 여부 기준은 운전자의 과실유무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주변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간 할인유예가 되는 불이익이 주어지고, 그 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면 이후에 할인유예됐던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아나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10위의 중국 제조사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점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조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변호사
현행법상 차량을 출시할 때 크기와 무게, 연비 등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을 뿐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의 정보는 공개 사항에 배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사의 기술 역량이 전기차 구매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여파로 국토부도 배터리의 제조사 공개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로 고급 외제 차량의 민낯도 드러났습니다. 고급 외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비생산적이더라도 구매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조업자는 저가 부품을 사용한 것인데요.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아나운서
이번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주차장 관리책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은 자동차의 화재에서 비롯됐지만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대형사고를 낳았습니다. 화재 사고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시 관리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화재가 초기 단계에 진압될 수 있었거나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지만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관리업체에게도 40%내외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아나운서
최근 ‘전기차 주차 금지’를 내세운 곳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 될 시 차주들과 주차장 측 간의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변호사
주자장법에 따르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들을 보면, 주차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즉, 자동차구조상 주차가 곤란하거나 발화,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주차장 구조설비 손상 우려, 영업행위, 계속주차 등의 경우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발화, 인화성 물질 적재 차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부 화재 사고를 이유로 주차장 구조설비 손상이 우려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내연기관 차량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무조건적인 주차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출처 : 법률방송(https://www.ltn.kr)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