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사망까지 부르는 전동킥보드, 규제 허점 정부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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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14 22:47:1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노컷뉴스 "사망까지 부르는 전동킥보드, 규제 허점 정부가 보완해야" 언론보도 | 202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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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9일 노컷뉴스 "사망까지 부르는 전동킥보드, 규제 허점 정부가 보완해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경일(변호사)
최근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공유 킥보드라고 해서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한 뒤에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가 보이면 타고 가다가 또 아무데나 놓고 가면 다른 회원이 타고 가는 그런 식이 대부분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이죠. 따라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 면허증이 있거나 아니면 원동기면허증이 필수고요. 인도나 자전거도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처벌이 됩니다. 꽤 엄격한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죠.
지난주만 해도 킥보드 사망사고가 2건이 있었는데요. 한 대학생은 킥보드를 타다가 요철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사망했고 역시 킥보드를 타던 50대 남성은 25톤 화물차에 치어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0일부터는 아예 나이 제한, 면허증 제한이 풀립니다.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통전문 변호사 한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12월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정경일> 전동 킥보드가 지금은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하고요. 뺑소니나 민식이법은 여전히 자동차와 같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자전거 음주운전과 같이 경미하게, 범칙금 3만원 처벌되고 안전모 착용 의무는 있지만 위반 시 별도 제재 없고 자전거와 유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때는 소형 오토바이 취급하던 걸, 그래서 인도 못 가고 자전거도로 못 가던 걸 이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 전동 킥보드 분야를 하나 만든 거네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여러 가지 차별점들을 둔 건데. 일단 완화하는 이유, 명분은 뭐예요?
◆ 정경일> 결국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와 비교할 수도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 오토바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주에 넣을 것이냐. 따릉이가 18km 정도 나간다면 전동킥보드는 통상 15km 정도 나갑니다. 사람이 빨리 달리는 속도가 전동 킥보드 최고 제한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자전거보다 빠르지 않거든요.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서 소형 오토바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로 취급하자로 또 지금 계속 현 법대로 한다면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만 가야 됩니다.
◇ 김현정> 맞아요. 오토바이면.
◆ 정경일> 차도로 가면 자동차한테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 본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것을 자전거 전용 도로나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게 한다면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생명의 위협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전히 인도로는 못 가는 거죠, 자전거 취급이니까.
◆ 정경일> 네.
◇ 김현정> 자전거들이 인도로 못 다니듯이 전기 킥보드도 여전히 12월이 된다고 해도 인도로는 못 다니게 된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사고예요. 사고만 없다면야 자기 돈 내고 편리하다고 타는 건데 말릴 이유 없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부쩍 많이 늘었어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를 치어서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본인이 차도로 운행하다가 차량에 치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사고가 많은 거군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지금 11월 6일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가 바뀐 뒤에도 출발하지 않다가 화물차에 치어 숨진 사건이 있었고, 10월 24일에도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격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10월 20일에도 출근하던 직장인이 굴삭기에 치어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대부분이 운전자 본인이 사망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진짜로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시야에 나타나는 경험들을 꽤 많이들 하셨다고들 저희 문자로도 들어와요. 아침에 깜짝 놀랐다, 갑자기 뛰어들었다. 혹은 사각지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들.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같이 타는 경우도 많던데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 정경일> 현행법에서는 2명을 타든 3명을 타든 별도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타는 방법이나 승차 정원에 대해서도 별도 법규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보험처리,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정경일> 이 보험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개인형 전동킥보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공유형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단체 보험에 가입도 의무대상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고 또 피해액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많게는 사망의 경우 1억,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법이 자전거로 취급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것.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 정경일> 큰 틀은 어떻게 보면 미래형 이동수단이고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려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었다, 수긍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떤 규제를 푼다면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인데 이 이용자 수에 대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철저한 교통교육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도 없이 무작정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도로 실정을 본다면 자전거도로 좀 가다 보면 차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끊기죠, 끊겨요.
◆ 정경일> 인도로도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과연 안전에 대해서도
◇ 김현정> 고려가 된 건지.
◆ 정경일> 규제를 푼 만큼에 대한 안전을 챙겼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반론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자전거도 면허 없이 만 13세가 아니라 10세도 타지 않느냐, 9세도 타지 않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반론.
◆ 정경일> 자전거는 어느 정도 문화가 성숙이 돼 있고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관공서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타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자전거 탈 때는 보통 보행자가 자전거에 대한 위협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도 위협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승용차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이걸 탈 때, 여기에 대해서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자전거는 큰 말이 안 나오는데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유독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 교육이나 문화의식, 이런 부분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게다가 전동킥보드 자체도 조금 다른 게 자전거와. 부피가 훨씬 작고 훨씬 날렵하잖아요.
◆ 정경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운전하고 있을 때 자전거가 휙 끼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전동 킥보드가 날렵하게 요리조리하는 경우는 꽤 많이 봐서 운전자들이 좀 달리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정경일> 운전 습관, 그런 부분도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 고민해 봤습니다. 변호사님,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 정경일> 이와 같은 미래형 이동수단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혁신적이지만, 교통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공간도 확보돼야 되고 철저한 안전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피해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철저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험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따라오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12월 10일에 규제 완화 푸는 거 미뤄야 된다고 보세요?
◆ 정경일> 그거는 아닙니다. 법을 개정한다든지 다시 폐지할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도 있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보험도 시급히,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만들면 되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한 달이면 돼요?
◆ 정경일>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사고 발생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보험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 입법예고가 만들어져서 한 달 후에 시행되는 마당에 이 법을 폐지하자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급한 면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 부족한 것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전모 착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이 같이 동반되어야 할 텐데 한 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2915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