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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제보이거실화냐] 꼬마야 제발…'민식이법'은 놀이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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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05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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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 YTN [제보이거실화냐] 꼬마야 제발…'민식이법'은 놀이가 될 수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근처 아파트 입구와 연결된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2개 설치돼 있어 애초부터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또, 50미터 앞에서 앳된 꼬마 아이가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는 김 씨가 몰던 차량이 가까워지자, 차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바퀴 쪽으로 자기 오른쪽 다리를 밀어 넣는 자세를 취했다. 김 씨가 급히 차를 세워 아무 일이 없자, 아이는 멋쩍은 듯 다시 다리를 오므려 가던 길로 사라졌다.


운전자 김 씨의 이야기다.


"밑에서부터 아이가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고, 가는 중에 갑자기 발을 내밀더라고요. 황당해서 멈춰 서긴 했는데, 애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만 보면 무서워요. 애들을 보면 귀여워야 하는데, 애들을 보면 무서워지더라고요. 저 아이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취할지 가늠이 안 되니까요."



[사진설명] 김 씨가 제공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김 씨가 겪은 사건 당시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제보이거실화냐' 팀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아이가 다닐 만한 초등학교와 주택가 등을 파악했지만, 추가 취재는 중단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일시도 비공개 처리했다. 취재 과정에서 아이와 아이 부모가 받게 될 압박과 비난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영상을 공개하는 건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아이들의 무모한 일탈을 멈추게 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 때문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민식이법으로 용돈 벌이를 하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이런 행위는 일종의 자해 공갈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한 아이에게 100% 과실이 주어져,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일들로 민식이법 자체의 폐기나 개정을 논의할 것은 아니며, 부모의 철저한 교육과 학교에서의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작: 강재연 PD(jaeyeon91@ytnplus.co.kr)

취재: 강승민 기자(happyjournalist@ytnplus.co.kr), 권민석 기자(jaebo24@ytnplu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0857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