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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담소] 가해 차량이 피해자인 동생의 무단횡단 주장... "어떻게 법적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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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0-21 14: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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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6일 YTN [[양담소] 가해 차량이 피해자인 동생의 무단횡단 주장... "어떻게 법적대응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 "교통사고 가해 차량 측에서 피해자인 동생의 무단횡단 주장... 어떻게 법적대응해야 할까요?"

- 민사재판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본인 주의의무 다했다는 것 입증해야

- 최근 자기부담금 개정, 기존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 사망 경우 1억, 대물 5000만 원 지불해야 자기부담금 처리 가능하도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라도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교통사고 대처방법.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정경일 변호사님과 사연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년 전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동생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이 동생을 치었고,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교통사고 충격 당시에 신호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확인되지 않으면서 가해 운전자는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더 억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재판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됐으니 보행자가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며 보행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법적대응을 해야 할까요?" 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가해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이게 판명이 안 되어 있는 사안이군요.


◆ 정경일: 보통 예전에는 이와 같이 신호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면 사람들 말이야 오늘, 내일 다른데, 신뢰할 수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많이 보편화돼서 이런 일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작 중요한 것은 신호등의 신호가 무슨 신호냐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블랙박스나 CCTV가 그것을 정확하게 비추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불명인 사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그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네요.


◆ 정경일: 네.


◇ 양소영: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소송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 정경일: 예전에는 정말 사실관계 정리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CCTV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정리된 사실관계에서 과실비율 판단이 더 치열한 싸움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사실관계 정리에 대한 싸움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정리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과실비율 판단, 10%냐, 20%냐, 여기에 대한 판단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변호사님들하고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10%, 20%가 정말 중요합니다.


◇ 양소영: 주위에 지금 목격자도 없는 것 같고, 주위 차량도 없던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행자가 바로 무단횡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지금 보통 민사재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 정경일: 특히 민사재판 중에서도 교통사고 같으면 피해자를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른다고 하면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고, 본인이 차량 결함이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신호위반한 것에 대해서 검사님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못 밝혀서 결과론적으로 신호위반이 아닌 것이 된 것일 뿐이고.


◇ 양소영: 형사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 정경일: 민사로 다시 돌아와서 판단한다고 하면 결국, 가해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못했다고 하면 과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으로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을 못하고 과실상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을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형사재판과는 반대로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결과가 되어 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 사건도 형사재판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명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판명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도 형사적으로는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는 오히려 운전자가 본인이 최대한 주의해서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면 유족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판결이 정반대로 나와도 판사님들이 부담을 적게 가지는 게 그나마 개인 대 개인이라고 하면 사건을 이겨 버린다든가 이러면 상대방이 피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민사재판은 보험사랑, 그리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보존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판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반대되는 판결을 많이 내고도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인데, 판결 결과가 다른 거네요, 형사와 민사가. 저도 사실은 변호사지만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 소송과 비교해봤을 때 어떠세요?


◆ 정경일: 다른 분야 소송 같으면 대법원 판결문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 판결만 있으면 다른 것 안 해도 이 사건 이길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교통사고는 대부분 판결이 많은 것을 말해주지 못해요. 과실 비율도 말해주지 못하고,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리보다는.


◇ 양소영: 그렇죠. 사고마다 다를 테니까.


◆ 정경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는 대법원 판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도 대법원까지 거의 가지 않고요. 2심에서 대부분 끝이 나고. 인용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인용이 대법원 판결문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님들이나 청취자님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 양소영: 그것은 이혼 사건하고 비슷하네요. 저희도 재산분할 비율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요. 사건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한 사건이라도 재판부 판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재산분할 사건이 재판부가 100명이면 100가지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사마다도 과실비율을 달리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판사님들도 한 번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판결하기 전에 중간 형식을, 간략한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때 과실비율 했다가 쌍방 이하면 솔직한 판사님은 이야기하세요. 회의했는데, 처음에 본인이 판단한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하니까 양해를 바란다는 말까지 하신 분을 봤어요.


◇ 양소영: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변호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 정경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이 10% 정도는 왔다갔다 한다고 보셔야 하고, 또 형사사건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초동수사에 대해서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변호사가 아무래도 초동수사에 개입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 정경일: 민사 교통사고만 찾고 있어서 안 돼요. 형사재판까지도, 직접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지 민사재판할 때 그것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 두 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 양소영: 앞으로 민사 갈 것까지도 예정하고 형사에 대처하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러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법률 정보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경일: 최근에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외에 또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주하고 무면허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대인에 대해서 300만 원, 대물에 대해서 100만 원만 내면 종합보험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사망한 부분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도로 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안 졌는데, 6월 달 종합보험이 약간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는 사망하면 1억, 그리고 대물의 경우는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지 자기부담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약간 개정이 있었습니다. 음주나 뺑소니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낸 돈이 뺑소니나 음주운전자의 손해배상금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오늘 중요한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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