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오늘부터 13살도 킥보드 타라더니…"4개월 후엔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15 00:19:01

본문

2020년 12월 10일 머니투데이 오늘부터 13살도 킥보드 타라더니…"4개월 후엔 금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16세→13세→16세…안전 방안 없이 연령만 규제하는 국회]


오늘(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규제 연령을 만 16세 이상에서 13세로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반년 만에 규제 연령을 다시 되돌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 13세로 낮아진 문턱이 4개월 뒤 다시 만 16세 이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 되기 전에 만 13~15세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도록 추가 규제까지 내놨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제한 대폭 완화…만13세도 탈 수 있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9일 서울 서초역 인근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오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통행할 수 있다. 2020.12.9/뉴스1


10일 전동킥보드 탑승 조건을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도 누구나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무게 30kg 이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20일 공유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통과된 뒤 6월 10일 공포됐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온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이동 수단으로 재분류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 마련에는 정부 의지도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개인형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016년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개정안에 따른 탑승 가능 연령이나 보호구 착용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천에서는 10월 27일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한 고등학생 A군(17)이 중상을 입은 뒤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10월 기준 66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국회, 반년 만에 16세로 연령 개정, 2인탑승 금지..."근본적인 안전 방안 없어" 비판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법 시행 열흘 전인 지난달 30일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없는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의 대여를 막은 셈이다. 그러나 공유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협약인 만큼 개인이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국회는 아예 법안을 되돌려 놨다. 지난 9일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2인 탑승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6월 공포된 법이 반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 개정안은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 16세 미만의 탑승을 아예 막았다. 그러나 이후 시행까지는 4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어서 그동안은 규제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법규에 밝은 정경일 변호사는 "규제 완화와 동시에 전방위적 안전 교육 안과 보험의 마련, 자전거도로 등의 충분한 확보 등이 함께 이뤄졌으면 운행 가능 연령의 범위를 좁히지 않고도 안전 운행이 가능한데 모두 미비하다"고 평했다.


이어 "근본적 안전 방안들이 준비 안됐으니 당장 가능한 '나이 제한'에 초점을 맞춘 법을 만드는 등 다소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최악의 수이자 미봉책으로 평할 수 있는데, 안전 운행 환경을 만드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22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