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늘 이 뉴스] "다쳤으니 합의하시죠"…수상한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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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11 00:02:4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오늘 이 뉴스] "다쳤으니 합의하시죠"…수상한 운전자들? 언론보도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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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7일 MBC [오늘 이 뉴스] "다쳤으니 합의하시죠"…수상한 운전자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최근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리는 수상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지난 4일, 한 지하주차장.
자동차 한대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다 진입로 끝에 다다른 순간, 오른쪽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나오더니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가 싶더니 오히려 차량을 들이박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내려오는 차량에 자신이 놀라 일어난 사고라며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승용차를 보고 쓰러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의 잘못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보고 넘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용차 무과실,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100%인 상황입니다. 보니까 핸들에 있는 액셀을 작동시켜서 결국, 오토바이를 제어 못 해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좁은 1차선 편도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으로 길이 막히자, 뒷차들이 앞차를 추월합니다.
한 승용차 운전자 역시 추월을 시도하지만, 열려있는 정차차량의 차 문 때문에 멈춰서는데요.
차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량 운전자]
"문을 좀 닫아 줘야죠"
"문 좀 닫아 주세요"
하지만 슬금슬금 걸어온 정차 차량의 운전자.
갑자기 차량에 툭, 부딪히더니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 보여요. 출발하면 안 되는데, 느린 속도로 출발한 부분. 하지만 보행자가 다칠 정도가 아닌데도 다친 행세를 하였을 때 전형적인 자해공갈에 해당되고…"
전문가들은 이런경우, 경찰 신고가 최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범칙금이나 벌점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을 피하려면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8454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