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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사고 빈번 ‘전동킥보드’ 정말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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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08 2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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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3일 매일안전신문 사고 빈번 ‘전동킥보드’ 정말 문제없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가 신호 위반을 하며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A씨는 앰뷸런스 안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이송 도중에 숨을 거뒀다. A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총 447건이 발생했다. 이중 A씨처럼 사망하는 사례는 8건이다. 사고 증가세만 보더라도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적 규제(도로교통법 개정안)가 완화됐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들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급격하고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21일 부산 요트관광안내소에서 전동킥보드 라이더들이 라임코리아의 안전 도우미들로부터 탑승 전 점검사항, 전동킥보드 작동법, 주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만큼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공유자동차 ‘쏘카’는 지정된 곳에서 차를 빌려 사용한 뒤 다시 원래 자리에 반납(비싼 비용을 내는 편도도 있으나 대부분 왕복)을 해야 하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빌린 정류소가 아닌 다른 정류소에 반납을 해도 되지만 반드시 정해진 정류소에 반납을 해야 한다. 반면 전동킥보드는 그런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모바일 앱으로 대여해 설정된 범위 안에서 아무 곳에나 세워둔 채 반납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서울권에서는 누구나 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동킥보드 주요 업체는 라임, 킥고잉, 빔, 스윙, 씽씽, 다트, 고고씽, 지쿠터 등 총 16곳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이 많이 완화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2일 방송된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기존에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태어났다면 호적에 올려야 법적 지위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전거이자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해왔었다”며 “그러다가 사용자들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기니까 법적 지위를 부여했는데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분류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기존에는 소형 오토바이니까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것이 이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변했고 면허가 필요했던 것이 면허없이 그리고 나이가 16세 이상만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만 13세 이상만 되어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며 “(헬맷 착용은) 의무 규정이 있지만 범칙금 규정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없어졌다. 음주운전도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이제 범칙금 3만원으로 자전거와 똑같이 취급하게 됐다.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을 하다가 이제는 전기 자전거로 취급하게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 따라 PM은 △시속 25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는 30kg 미만의 중량으로 규정 △인도 통행 금지 및 위반시 범칙금 3만원 부과 △12대 중과실 중 인도 침범에 따른 사고 발생시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전반적으로 규제가 약해졌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 변호사는 “지금이든 앞으로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예전과 같이 처해진다. 다들 알고 있는 윤창호법,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면 가중 처벌되는 것도 똑같다”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못 하고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사고가 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다고 보며 된다”고 강조했다.


번호판이 없는 PM의 뺑소니 위험성도 문제다.



정 변호사는 “결국 전동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어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다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사고내고) 그냥 가는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뺑소니에 해당된다”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CCTV 등을 통해 가해자를 잡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언론이나 라디오에 제보를 하면 제3의 목격자를 통해서 범인을 더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건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인정해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당국 및 주요 업체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대여 연령 만 18세 이상 △16~17세는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한해 대여 허용 △불법 개조에 대해 벌금 부과 △헬맷 미착용 및 2명 이상 탑승에 대해 단속과 계도 강화 △주차 금지 구역(인도 중앙/산책로/도로 진입로/소방시설 5m 이내/공사장 주변) 설정 및 주정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새로운 규제 방안을 완성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PM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의무화 △면허 취득 연령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으로 제한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음주 후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등이다.



천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이 통한 것인지 다행스럽게도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며 12월9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의 예측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천 의원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사안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이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걱정이 크다”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25km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중상 확률이 95%나 된다고 한다. 속도를 5km 줄이면 충격이 36% 감소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 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속도, 교육, 보험, 주차 문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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