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도로 관리소홀로 보상 신청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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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11 00:49:2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도로 관리소홀로 보상 신청될까 언론보도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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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6일 YTN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도로 관리소홀로 보상 신청될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블랙아이스로 인한 추돌 사고 시 과실비율: 안전운전 하지 않았다면 1차 사고 차량 30%, 추돌 차량 70%
- 도로관리청의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 추궁 대부분 힘들어
- 블랙아이스를 도로의 하자로 보지 않는 일반론
- 반복되는 블랙아이스 사고 시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도로관리청 일부 책임 추궁 가능
[관련 동영상 보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 새벽 경북 영천에서 발생된 14중 추돌 사고, 경찰은 사고 원인을 블랙아이스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파가 찾아오면서 겨울철 자동차 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블랙아이스 주의보도 함께 얘기 되고 있습니다. 폭설보다 무섭다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블랙아이스, 정확하게 설명부터 해주세요.
◆ 정경일: 블랙아이스란 한글로 번역하면 검은 얼음입니다. 겨울철 녹은 눈이나 습기가 도로에 얼어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을 이야기하는데 색깔이 아스팔트에 그대로 비추거나 먼지와 합쳐져 검정색으로 보여 블랙아이스라 합니다.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꽁꽁 얼어있는 주로 심야 시간이나 새벽, 이른 아침에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 정경일: 맞습니다. 보통 겨울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낮보다는 야간이나 이른 아침 전날 눈이나 비 온 뒤 기온 내려간 경우 겨울철 많이 발생합니다. 장소를 보면 그늘진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커브길 응달, 터널 진출 입구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또 일반도로는 지열이 있어 눈이나 비가와도 잘 녹지만 교량은 하부에 찬바람이 불어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어 블랙아이스가 형성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눈길과 빙판길은 운전자에게 보입니다. 보여서 조심하기 때문에 도리어 큰 사고로 안 이어집니다. 하지만 블랙아이스는 도로의 암살자라고 할 정도로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이는 눈길이나 빙판길이라면 그나마 조심할 수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운전자 예기치 못한 미끄러짐으로 차량 통제 불가능 이러한 1차 사고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 또한 미끄러져 2차 추돌사고까지 발생하고요, 1차사고 보다 2차사고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예전에 그런 대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블랙아이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에는 전기를 사용해서 녹이는 것을 대책으로 삼겠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 정경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보단 결국 비용과 시간이 많이들 텐데, 블랙아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 사고 났을 때 본인들의 책임손해배상 부분도 고려한다면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블랙아이스 때문에 생긴 사고 때문에 생긴 사연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아버지께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중심을 잃고 중앙선과 난간을 넘어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국가배상신청을 했는데, 이미 한참 지난 일이라 블랙아이스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난간도 규정대로 설치돼 있었다며 기각됐습니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런 경우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책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 정경일: 국가배상신청 기각되었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하여 법원 판단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블랙아이스만으로는 힘든 사안이지만 난간의 안전성까지 문제되기 때문에, 보통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부딪히더라도 안전성은 갖춰야 합니다. 이런 점까지 이야기 한다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사안이겠지만, 도로관리청에서 블랙아이스에 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중앙선 침범한 차량까지 대비해 난간 안전성을 갖춰야 할지 의문이라 도로관리청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20~30% 정도밖에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이 블랙아이스와 난간이 차량을 타 넘고 갈 정도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도로의 설치 관리 하자의 문제 지적해야 합니다. 말이나 주장으로는 안 되고 사고 당시 온도와 장소, 그리고 전날 눈이나 비가 왔는지 등으로 블랙아이스가 발생한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고 난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법규가 아니고 내부지침에 불과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님 도로난간의 안전성에 대한 감정도 필요해보이고요, 과거에도 사고가 있었고 난간이 규정대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이 넘고 갈 정도이면 그 자체를 난간의 하자로 봐야 할 겁니다.
◇ 최형진: 도로관리청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앞서 대부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 정경일: 보통 블랙아이스로 1차사고가 발생하고 그걸로 끝났다면 단독 사고니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설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만 남는데 통상적으로 2, 3차 추돌 사고, 연쇄 추돌사고 등 많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했을 때 끊어서 판단해야 하거든요. 1차사고 차량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안전 운전을 안 했다고 하면 이유 없는 급정지에 준하여 1차사고 차량들이 30% 정도 과실, 추돌한 차량 과실 70%로 끊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도로관리청이 도로가 결빙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다거나, 결빙된 도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제거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로가 자주 결빙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임에도 아무런 경고표지가 없었다거나, 도로관리책임자가 도로관리메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관리청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부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량 운전자와 도로관리청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결국은 공동불법행위인데요, 도로관리청에도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미끄러진 차량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요. 미끄러진 차량과 도로설치청의 하자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고, 행위자는 전부 손해에 대해서 연대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이나 미끄러진 차량에게 선택적으로 청구 가능하지만 둘 다 중복해서 청구는 불가능하거든요. 본인이 도로관리청이든 미끄러진 차량 운전자든 자신이 분담 비율 이상의 손해를 배상했기 때문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책임자에게 부상하는 식으로 손해배상 책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최형진: 일단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블랙아이스 사고 방지할 수 있습니까?
◆ 정경일: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장소는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열선을 까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속도도 제한 속도의 2분의1 감소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도 빙판길에는 2분의 1 감소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블랙아이스를 직면했다고 하면 운전자들이 보통 당황하셔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데 밟은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핸들을 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시계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라는 말입니다. 미끄러지는 방향 자체에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차가 시계방향으로 미끄러진다면 반시계방향으로 핸들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D 드라이브 에서 기어봉을 좌측으로 당기면 수동모드로 변하고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면 기어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면 기어가 내려갑니다. 기어봉 좌측 이동 후 마이너스 쪽으로 두 번 내리면서 풋브레이크 살살 끊어 밟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급박한 순간에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정경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블랙아이스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D 드라이브의 기어를 좌측으로 돌리고 두 번 내리고, 브레이크를 살살 밝고, 핸들은 가급적이면 목표하는 방향으로 가되 시계방향으로 돈다면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식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지금부터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엊그제 터널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동생과 둘이 타고 있었는데 저는 괜찮은데 동생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터널 관리 측에 보상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라고 하셨어요.
◆ 정경일: 결국 이와 같은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봐야 하는데,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도로와 같은 용접물 설치 관련해 하자가 있다면 도로관리청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형성된 모든 블랙아이스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운전자 스스로 도로 상황에 맞는 방식과 태도로 운전해야 한다, 또 블랙아이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자연현상으로 난 사고다, 도로관리청 책임 인정 안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구체적인 사고 영상 봐야겠지만 일반론으로 이야기 드리면 블랙아이스로 사고 발생하더라도 블랙아이스를 도로의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자주 생기고 사고도 빈번한데도 아무런 안전표지도 없고 신고도 있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관리청에 일부 책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실은 보상받기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또 다른 청취자분은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던 도중 앞 차가 휘청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길래 저도 밟았는데 둘 다 바닥에 있던 빙판에 미끄러져서 제 차가 앞 차에 부딪혔는데 이런 경우에도 과실이 100:0인가요? 좀 억울합니다."라고 하셨어요.
◆ 정경일: 보통 앞차의 뒤를 추돌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의 과실 100%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앞차도 뒤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이나 급정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 차량이 휘청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둘 다 미끄러져 사고 난 경우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사하여 이유 없이 급정지한 차량에 일부과실 20~30% 정도 주어지는 것에 준해 앞 차량에도 일부과실 20~30%정도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실 것은 아니고 자차보험처리하시고 자차보험사에게 분심위 판단이나 소송 판단 받을 것 요청하셔야 하셔서 객관적인 과실 비율 판단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최형진: 네. "회전교차로 회전 중에 진입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100% 아닌가요?"라고 하셨네요.
◆ 정경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회전교차로 우선순위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일단 신호등이 없습니다.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100:0 과실을 잘 안 나옵니다. 진입하는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건 맞고요, 보통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은 20:80입니다. 다만 진입차량이 먼저 진입한 경우 과실 비율이 조정되나 회전차량이 악의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가·피해자까지 바뀌지는 않고 회전차량의 기본과실에서 10~20%의 과실이 추가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 발생 시 기본과실은 회전차량과실 20%, 진입차량과실 80%입니다. 진입차량이 먼저 진입한 경우 과실비율이 10~20% 추가되어 조정되나 회전차량이 악의적으로 진행한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전차량과실 30~40%, 진입차량과실 60~70% 정도로 과실 비율이 조정될 뿐 가·피해자가 바뀌진 않습니다. 청취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진입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과실 80% 정도 보이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정확한 과실비율 판단이 되겠지만 없다면 진입차량 과실 80%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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