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과의 전쟁⑤] 왜 과실로 보는가? 여전히 ‘가벼운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03 00:39:3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과의 전쟁⑤] 왜 과실로 보는가? 여전히 ‘가벼운 처벌’ 언론보도 | 2021.01.03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458 |
2020년 12월 29일 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과의 전쟁⑤] 왜 과실로 보는가? 여전히 ‘가벼운 처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발 음주운전을 멈춰주세요.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제발 멈춰주세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많이 미안해.”
지난 11월6일 6살 둘째 아들을 잃은 엄마 이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위와 같이 호소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이씨는 9월6일 15시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햄버거 가게 앞에 두 아들을 잠깐 두고 햄버거를 사러 매장 안에 들어갔다. 친정에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하길래 사주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라 매장 안에 안 들어가게 하고 금방 사오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둘째 아들을 그대로 덮쳤다. 첫째 아들은 동생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도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 50대 남성 김씨는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임에도 조기축구 모임에 나가 막걸리로 낮술 잔치를 벌이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콜농도 0.144% 그야말로 인사불성이었다.
이씨는 27일 방송된 에서 “애들이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서 햄버거 가게에 들렸던 거고 차라리 골목길이었으면 같이 들어갔을텐데 인도가 분리된 인도이고 잠깐 기다리라고 엄마가 사가지고 나오겠다고. 쾅!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가로등 쓰러져있고 작은 아이가 피 흘리며 누워있었다. 큰애도 내 동생 좀 살려달라고 그때 그랬다고 했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미 1차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리얼캠으로 본 2020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풀어갔는데 2018년 말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제정됐음에도 음주운전 범죄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방송에서 “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대로 형을 선고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고의범으로 보지 않고 과실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 때문에 형을 선고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양형 기준은 4년에서 8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걸 넘어설 수 없다. 법원에서 선고한 형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할 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구호에 집중했다. 살인, 폭행, 성범죄 등 여타 강력 범죄들은 행위를 개시하면 그 즉시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반복되고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2가지가 필요하다.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걸린다는 확신을 줘야 하고, 한 번 걸렸을 때 엄히 처벌된다는 경험치를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음주운전을 고의에 의한 범죄라고 여기는 강력한 철학을 굳게 가져야 한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입혀도 좋다는 고의를 내포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씁쓸하다. 윤창호법 시행 전후 음주운전 관련 판결 통계를 보면 집행유예 선고율이 53.8%로 종전의 41.6%에 비해 더 높아졌다.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감옥에 간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감옥에 안 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반복된다.
방송에서 김현수 팀장(서울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은 “윤창호법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다 보니 좀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최근 운전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찰이 음주 단속을 안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음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방송에서는 두 건의 음주운전 피해 유가족의 목소리가 더 소개됐다.
먼저 6월22일 새벽 1시40분 즈음 경기도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를 달리던 쏘나타 차량이 앞에 가던 스파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건이다. 쏘나타를 몰던 음주운전 범죄자 20대 남성 A씨는 충돌 이후 그대로 도주했다가 15분 후에야 돌아왔다. A씨의 음주 수치는 0.143%였다. A씨의 범행으로 스파크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중 아내가 목숨을 잃었다. 남편도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8월 말이 되어서야 A씨가 구속 송치됐고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현장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으며 “너무 죄송스럽다. 어떡하나”라고 흥분한 상태를 보였다.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은 이정식씨는 “운전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인사불성 상태로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황이었다”며 “내년 1월에 마지막 1심 선고 공판만 남은 상황인데 지금도 그 가해자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만 계속해서 도주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차량이 손상돼서 멈출 수 없었고 차량 상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내가 법정에 가서 다른 재판 결과들도 많이 봤는데 너무 처벌이 가볍더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20대 딸 쩡이린씨를 잃은 대만인 어머니 B씨도 “저희의 보물인 딸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죽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쩡이린의 부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캡처사진=SBS)
쩡이린씨는 한국에서 신학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다. 그러나 11월6일 서울 강남구 양재전화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 C씨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쩡이린씨는 초록불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당시 C씨는 혈중알콜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음주 사고 전력이 있었다. C씨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11월19일 구속됐다.
C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가해자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 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어 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길 바란다.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https://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