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YTN 2살 아이 홀로 탄 정차 차량, 도로 한복판서 발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3-30 12:59:57

본문

2021년 03월 25일 YTN 2살 아이 홀로 탄 정차 차량, 도로 한복판서 발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20231118125923.jpg

늦은 밤, 도로 한복판에 운전자 없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차량을 살펴보니 뒷좌석엔 2살 난 남자아이만 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200m 떨어진 길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찌 된 사건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 지나가던 행인 들어왔었다고요?


[기자]

네, 첫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밤 11시쯤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편도 8차로 가운데 안쪽에 있는 2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서 있다, 안을 보니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보니 실제로 SUV 한 대가 그대로 있었고, 뒷좌석엔 2살 남자아이가 혼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아이를 안전한 장소로 보호 조치하고 또 차량도 갓길로 옮겼습니다.


[앵커]

인근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이 50분 만에 차량이 있던 차로 반대방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인도에 걸어가던 여성 1명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이 2살 아이의 어머니로 파악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이 됐고요.


경찰이 곧바로 인근 지구대로 데려갔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시흥에 있는 지구대에서 이 어머니는, "내가 방금까지 다른 동네에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다소 횡설수설했습니다.


[앵커]

다른 동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왔다고요?


경찰이 차량 경로를 살펴보니, 차량은 안산 대부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서 이동해왔습니다.


이 거리가 17km 정도로 일단은 조사가 됐는데요.


취재 차량으로 직접 동선을 따라 이동을 해보니, 차량이 막히지 않는 시간에 15분∼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도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오늘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아이를 비롯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도로 위에 주차돼있던 차량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빈 차량이었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가요?


[기자]

일단 이 사건, 음주운전이랑 아동복지법 위반 두 방향으로 나뉘어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장소로 배당됐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선 어머니가 경기 시흥경찰서에 불구속 입건이 돼 있습니다.


17km를 주행하는 길에 실제로 사고도 있었던 만큼, 당시 주행 속도는 얼마나 됐는지, 차로를 수시로 넘나드는 등 위험 운전은 없었는지 등을 현재 닷새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출석 요구만 해둔 상태고요.


아동복지법상 방임이나 유기 여부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이가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더 전문화된 수사관이 있는 청 단위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 한복판에 아이를 차량에 내버려두고 떠난 사실, 이 건은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조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특히 술을 마실 때도 아이를 차량에 내버려두진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정식 수사로 입건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어머니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도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차량 안에 아이를 태우고 음주 운전하는 행위, 다른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데, 별도 가중 처벌 규정이 있나요?


[기자]

법률 전문가와 경찰 실무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면,


차량 안에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중 처벌을 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다만, 만일 재판으로 가는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적용될 순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전문가 의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일 / 교통전문 변호사 : 아동복지법 처벌 대상 되는지는 별개로 하고, 음주운전 자체, 그 비난 가능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요. 음주 수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그 범위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요.]


지난 2017년, 미국령 괌에서는 한국인 부모가 6살 아들과 1살 딸만을 차량에 두고 쇼핑하러 갔다가 현지 법을 어겨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물론 괌과 한국은 엄연히 다른 국가고 사례도 다르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 만큼, 시급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6699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