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뺑소니는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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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4-28 16:03:0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합뉴스TV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뺑소니는 제외 논란 언론보도 |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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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3일 연합뉴스TV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뺑소니는 제외 논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죠.
저희가 보도한 '경기도 여주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을 살펴보는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에 탄 이들이 현장을 벗어났는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119 신고 접수 내역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6월 30일 오후 3시 15분쯤 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적혀있습니다.
정작 가해자들의 신고는 없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최초 신고자는 현장을 지나던 경찰이고 두 번째는 경기 여주경찰서 교통과로 파악됐습니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구하기는커녕 신고도 없이 500m 이상 벗어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논의한 겁니다.
결코 가벼운 혐의가 아니지만, 검찰은 문제 삼지 않았고,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 "사고를 내놓고 현장에서 이탈하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뺑소니가 돼야 할 텐데,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돼야 할 텐데 그게 빠진 건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진짜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4개 혐의, 가짜 운전자 B씨는 범인도피 교사 등 2개 혐의만을 적용했습니다.
공소장 어딜 봐도 뺑소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피의자 간 대가성 돈이 오간 사실 등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뺑소니 혐의는 넣지도 않았고,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속 수사를 안 한 건 사실상 봐주기식 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소장을 변경해야…"
사건 송치 후 4개월가량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을 일으켰던 검찰.
기소 과정에서 중요 혐의마저 누락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819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