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숨어서 기다렸다가 후다닥…철없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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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5-29 11:41: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합뉴스 숨어서 기다렸다가 후다닥…철없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언론보도 | 2021.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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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되죠.
그런데 어린이들 사이에선 이를 악용해 차가 오면 차도로 뛰어나가는 이른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대가 서서히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정차된 SUV 차량 앞에는 숨어서 차 오는 소릴 듣고 있는 어린이가 보입니다.
마침내 차량이 가까이 오자 쏜살 같이 뛰어나갑니다.
이번엔 4명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 앞에 일렬로 섭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가 때를 기다리라며 팔을 뻗고, 친구들은 달리기 자세를 취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움직이자 곧장 도로에 뛰어듭니다.
주행 중인 차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입니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로 벌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를 뒤쫓는 수준이었지만 이젠 사고나기 바로 직전까지 장난을 치는 더욱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일부 철없는 어린이들의 장난은 온라인 공간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운전자 과실이 0%가 돼야 아이들이 이러한 고의 사고 놀이를 그만 둘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만약 부모가 시킨 것이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아야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정경일 / 변호사>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는 시도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고, 설령 사고로 이어져도 어린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라면 운전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도를 넘는 아이들의 장난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도 더욱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864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