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차 보며 비웃다 갑자기 돌진…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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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6-08 17:20:2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중앙일보 "차 보며 비웃다 갑자기 돌진…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에 당했다" 언론보도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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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일 중앙일보 "차 보며 비웃다 갑자기 돌진…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에 당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뜻밖의 상황에 처했다. ‘민식이법 놀이’라는 어이없는 현상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관련 글과 영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 놀이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찻길에 뛰어들어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달아나는 것이다. 놀이라 부를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모방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식이법 놀이’에 당했다”는 사람들
최근 인터넷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지역 맘 카페에는 “초등학교 앞 ‘민식이법 놀이’에 당해 블랙박스 동영상을 파출소에 보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두 명이 차를 보며 비웃다가 갑자기 달려들었다”며 “처음에는 놀라서 손이 떨렸고 영상을 본 후에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려 잠을 못 잤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21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자아이가 코너 쪽 불법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뒤에서 차 소리를 들으며 뛸 준비 하더니 차가 올 때 뛰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저런 행동은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다” “운전하기 두렵다” 등과 같은 댓글이 2000개 이상 달렸다.
이런 주장이 퍼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모방 등 각종 우려…표현에 주의해야
하지만 ‘민식이법 놀이’가 현실이 아닌 인터넷에서만 논란이 되는 이른바 ‘넷사세(넷에서만 사는 세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40대 박모씨는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즐긴다는 말은 인터넷에서만 봤다. 학부모끼리도 그런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무부장 A씨도 “학생들이 일부러 그런 말을 써가며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놀이라고 보기에는 낯설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명사는 교육에 안 좋다고 보는 게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아이들이 정말 놀이라고 생각해 따라할 수 있는 등 아이들 인식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차에 뛰어들지 말라고 가르칠 때는 ‘교통안전 지도’라는 표현을 쓴다”고 전했다.
‘놀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식이법’의 제정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도 자동차에 대한 극소수 아이들의 일탈 행위가 있었다”며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자동차에 대한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민식이법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운전자에게 불편한 법일 수 있지만, 운전자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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