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후진하던 1톤 트럭에 딸 깔렸는데"…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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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6-12 13:31: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후진하던 1톤 트럭에 딸 깔렸는데"…처벌은 불가? 언론보도 | 2021.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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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7일 MBC "후진하던 1톤 트럭에 딸 깔렸는데"…처벌은 불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인 인도를 피해 차도를 걷던 중학생이 급후진하는 1톤 트럭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달 14일, 전남 해남의 한 도로.
학원수업을 마친 중학생 하은양은 평소처럼 엄마와 통화를 하며 귀가 중이었습니다.
집에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지만, 인도는 이미 상수도 공사로 통제 된 상태.
몇 미터 앞에 있는 횡단보도 역시 생수 트럭이 무단정차 중이었습니다.
하은양은 할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 횡단보도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 때!
갑자기 급후진하는 생수 트럭!
미처 피할 새도 없이 트럭은 하은 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박은석/ 피해자 박하은 양 아버지]
"화물차가 시동을 걸고 일 점 몇 초 만에 바로 사고가 나거든요. 애기는(하은이는) 후진한 차를 보고 피하는데 너무 빠르니까 그냥 빨려들어간거죠."
1톤 트럭은 하은 양을 4미터 가량 끌고 가다 멈췄습니다.
간은 으스러지고, 폐 기흉에 인대 2개가 끊어졌습니다.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도 심각합니다.
[박은석/피해자 박하은 양 아버지]
"화물차만 보면 온몸을 떨어버려요. 애가 숨을 못쉬겠다… 트럭이 (몸을)깔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에요."
트럭 운전자가 후방 센서가 울리는 걸 알고도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은석/피해자 박하은 양 아버지]
"(가해 차량에) 후방 센서가 있어요.그냥 가 버린거에요.(가해자가)센서가 울린 건 생각은 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하은 양 가족들의 분통을 터뜨린 건 사과조차 없었던 가해자의 태도.
[박은석/피해자 박하은양 아버지]
"상태가 어떠냐, 죄송하다 이런 전화는 없어요. (보험)보상문제 때문에 전화를 한 것 뿐이지."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 상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은 양의 사고 장소가 12대 중과실 장소인 [횡단보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이 안되고 보험 처리로 끝나버립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
[박은석/피해자 박하은 양 아버지]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처리하고 땡이잖아요. 그거 12대 중과실이 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에요. 딸은 고통 속에 저러고 있고, 우리는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오늘 이 뉴스 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2359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