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용구 폭행 영상' 본 법조인들 "단순폭행 아닌 특가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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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6-08 13:27:2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머니투데이 '이용구 폭행 영상' 본 법조인들 "단순폭행 아닌 특가법 적용해야" 언론보도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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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3일 머니투데이 '이용구 폭행 영상' 본 법조인들 "단순폭행 아닌 특가법 적용해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본 법조인들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봐야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이 차관은 "어떤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 "일시정지도 운행 중으로 봐야...특가법 위반맞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2015년 특가법 개정되면서 운행 중(신호대기, 승하차 위한 일시정차 포함)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포함해 처벌하게 됐다"며 "이 차관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땐 '운전 중 폭행'으로 보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가법 적용의 핵심은 운전자에게 '계속 운행할 의지'가 있느냐다. 실제 주행뿐 아니라 승하·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본다. 이충윤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을 보면 단순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잠이 든 승객을 깨우다가 폭행을 당한 케이스 등 시간적 단절이 비교적 뚜렷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했다.
전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차관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택시기사가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하자 "이 XXX의 XX"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왜 욕을 하냐고 묻자 이 차관은 손을 뻗어 택시가사의 목을 움켜쥐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도 "바퀴가 구르고 있던 중은 아니지만 운행 중으로 인정되며 운전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260조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다. 반면 특가법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또 형법상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이 차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 건넸다..영상 삭제 제안한 것도 맞아"
이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폭행 당시의 영상이 맞다"며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이 차관은 "합의가 종료된 후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택시기사 를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자신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것은 SNS 등으로 제3자에게 유포될 수 있어서이고, 블랙박스 원본을 지워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했다. 이 차관은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일 변호사는 "합의금 명목은 당사자들만이 알겠지만 사실 일어난 사건에 비해 거액인 것은 맞다"며 "(이 차관이) 본인 신분 등을 고려해 거액의 합의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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