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에 탄 벤츠 100대, 피해 금액만 100억...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고, 피해 보상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8-23 17:10:4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법률방송뉴스 불에 탄 벤츠 100대, 피해 금액만 100억...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고, 피해 보상은 언론보도 | 2021.08.23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728 |
2021년 8월 18일 법률방송뉴스 불에 탄 벤츠 100대, 피해 금액만 100억...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고, 피해 보상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출장세차 직원 담뱃불로 화재... 수입차량만 200여대
[법률방송뉴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무려 7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발단은 출장세차의 차량 폭발로 밝혀졌는데, 피해 보상금액만 10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형 보험사고로 번질 모양새입니다.
어떡하다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밤 11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한쪽에 주차돼있던 스타렉스 한 대가 갑자기 폭발과 동시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차가 불길에 휩싸이자, 운전석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몸이 드러나도록 찢긴 옷을 입은 채 뛰쳐나왔고 차량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차량은 야간에 아파트를 돌며 출장세차를 하는 영업용 차였고, 남성은 해당 세차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70여명은 대피했으나 주민 14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소위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여서 피해 접수 차량 중 40%가 외제차였던 겁니다.
특히 외제차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으로 알려진 독일의 고급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가 약 100대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실제 차량 피해액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손해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피해 차량이 우선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으로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부담이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된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원으로,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즉,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는 수리비를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출장세차 업체에 보상을 받으려 해도 해당 업체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수리비 회수가 힘들 수가 있다는 게 정경일 변호사의 말입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대물한도가 1억, 2억, 3억, 5억, 10억까지 있는데 지금 드러난 피해액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을 직접 원인제공자가 변제 자력이 있어야지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인데 그러한 변제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피해 회복은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세차 업체 직원은 현재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폭발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일 변호사는 “업체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면 최대 3년의 중실화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 뿐 아니라 형법171조 중실화죄로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라이터를 켰는데 폭발했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순 없겠지만 이와 같이 가스냄새가 나고 기존에도 화재 위험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그대로 불을 붙이다 불이 났다면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아울러 폭발이 시작된 차량엔 스팀 세차를 위한 LP가스통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 영업용 스팀세차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출장식 스팀세차는 LPG가스로 증기를 만들어 내는 구조로 이뤄지는데 가스폭발의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리감독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출처 : 법률방송(https://www.ltn.kr)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