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음주운전' 문다혜 내주 조사 전망…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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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0-18 17:25:3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뉴시스 '음주운전' 문다혜 내주 조사 전망…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 주목 언론보도 |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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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3일 뉴시스 '음주운전' 문다혜 내주 조사 전망…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 주목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태원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면허 취소 수치
피해 차주 통증 호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될까
경찰 "혐의 적용될 여지 있지만 사실관계 봐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가운데, 문씨의 조사가 내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할 경우, 통상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검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고, 위험 운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는 CCTV 등을 통해 공개된 당일 행적 등을 봤을 때,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CCTV에는 문씨가 술에 취해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나 파출소 이동 과정에서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문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좌회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원 소속의 윤원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게 나왔고, 이를 별개로 하더라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정상 운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게도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CCTV 화질 개선 등으로 김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점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역시 "교통사고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된 것이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고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해 차주가 다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피해 차주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혐의 적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만약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제외되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차에 탄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위험운전치상이 맞지 않냐'는 의원 질의에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사실 관계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수정 기자(crystal@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3546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