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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노엘, 술 마시는 CCTV 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니[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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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0-07 1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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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일 머니투데이 노엘, 술 마시는 CCTV 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니[팩트체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경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에게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노엘이 운전 전 술을 마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 적용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 같은 결정이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중 하나의 혐의를 선택해 적용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CTV 있어도 음주운전 적용 안 된 이유는…"혐의 적용해도 무죄 나올 가능성 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노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에서 적용된 혐의는 5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재물손괴와 형법상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초 일각에서는 '경찰이 노엘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지만, 경찰은 노엘이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만일 노엘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항에 따르면 동법 제44조 제1항이나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투 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있다"며 "노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CCTV 영상만 확보하면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L)는 "식당의 CCTV 영상과 주문 내역만 가지고는 술을 몇 잔 마셨는지 등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되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형사 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현장에서 경찰들이 운전자에 대해 혀가 꼬였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는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이 때 음주운전 의심자가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고 음주운전 혐의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유죄 인정되면 '징역 1년 6월+@'…법조계 "실형 피하기 힘들 것"

만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당국은 일정기간 동안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없이 언제든 노엘을 붙잡아 구속할 수 있다. 통상 사전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10일 정도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노엘이 구속 상태로 전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혐의가 여러 건 적용된 사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구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엘은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일 이번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과 함께 새롭게 선고된 형이 더해져 집행된다.


법조계는 노엘이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김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전 투아웃이면 벌금형도 받을 수 없어 거의 실형을 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추가됐으니 실형 가능성은 더욱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5175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