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어린이보호구역 씽씽 달린 오토바이, 폭행까지…'난폭운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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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0-30 16:54:3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이데일리 어린이보호구역 씽씽 달린 오토바이, 폭행까지…'난폭운전' 논란 재점화 언론보도 | 202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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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5일 이데일리 어린이보호구역 씽씽 달린 오토바이, 폭행까지…'난폭운전' 논란 재점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동대문서, 22일 '폭행 혐의' 배달 기사 A씨 입건
어린이보호구역 60km 질주…다른 운전자 폭행
"배달기사 운전 습관 큰 문제…구조 개선도 필요"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어기고 차선을 변경하며 질주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무리하게 운전하는 배달기사를 향한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기사들끼리 배달시간 및 건수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사들의 안전의식도 함께 향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질주하다 시비 붙어…폭행 혐의 입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2일 폭행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60㎞로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량 운전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다.
사건 당시에 대해 B씨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사이드 미러에 없던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며 나타났다”며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왜 깜빡이를 켜지 않았느냐’고 하더니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신고한 A씨는 B씨가 사건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자 주먹으로 B씨의 복부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고, 내일 피해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년 배달기사 사고 증가…“안전한 운전 습관 갖춰야”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건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배달기사들의 도로 위 무법 질주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차량 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들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 기사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량 대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부딪쳤을 때 오토바이가 더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실제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륜차 교통법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이륜차 배달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각각 2만1258건, 525명으로 전년 대비 1.7%, 5.4%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중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는 △2017년(2명) △2018년(7명) △2019년(7명) △2020년(17명) △2021년 상반기(12명)으로 증가 추세다.
실제로 지난 8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월 초에도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많은 시민들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배달기사의 신호위반,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위험한 운전 습관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배달기사의 위험한 안전습관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들이 무리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영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장은 “라이더의 위험한 운전습관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1차 원인”이라면서도 “(배달기사가) 계약직이라도 급여제 형태로 바뀌면 고수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주행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도 “오토바이 자체가 (생명을) 안전모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배달 시간에 대해 재촉하지 않는 등 이들의 경쟁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운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대연(bigkite@edaily.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6968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