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망사고 막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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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1-18 14:03: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사망사고 막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언론보도 | 202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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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3일 YTN 사망사고 막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 어떤 점들 조심해야 하는지, 정경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우회전은 정말 제가 초보 운전 때 기억을 자꾸 하게 되는데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아요. 우리 변호사님도 처음에 운전하실 때 좀 혼란스러우셨나요?
◆ 정경일: 처음에는 보통 앞으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차가 없을 때 눈치껏 우회전 하고 했는데요. 우회전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 우회전 관련한 신호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 이현웅: 간혹 가다가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없죠.
◆ 정경일: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모두 어떻게 우회전 차량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우측 전면 다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도 없고 또 보행자하고도 겹치는 구간도 생기니까 결국 보행자와 사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차가 보행자 사고 나면, 심각한 부상·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임은 없다. 이런 부분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제가 알기로 우회전 차량은 사고 났을 때 최후순위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 정경일: 통상적으로 신호에 따르는 차량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본다면 신호 없는 좌회전과 신호 없는 우회전이 있다면, 그래도 신호 없는 좌회전 차량보다는 신호 없는 우회전이 우선합니다. 가장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후순위라고 볼 수 있죠.
◇ 이현웅: 가장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뒤쪽이다.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이현웅: 그래서 운전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럴 때는 우회전을 해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조금 쌓이기 마련인데요. 올해부터 뭐가 또 바뀐다고 하니까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바뀌는 건가요?
◆ 정경일: 사실 올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얼마 전 대법원에서 도로교통법보다도 더욱 보행자 보호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게 있고 또 경찰에서도 이미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요. 그러던 것을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단속한다는 게 있고, 올해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올해 7월 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있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릴 것인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 정지 임무 어떻게 본다면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7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정리를 잠깐 하면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아까 말씀해 주신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 그게 이제 올해부터 바로 바뀐 거고요.
◆ 정경일: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 이현웅: 그리고 7월 언제라고 하셨죠. 7월 12일인가요?
◆ 정경일: 7월 12일부터.
◇ 이현웅: 그때부터는 이제 보행자 보호가 조금 더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정경일: 이런 부분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많이 혼란도 있고 불안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과 혼란은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본다면 이와 같은 불안과 혼란을 가지면, 안전 운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 이현웅: 결국에는 보행자 안전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걸 바꾼 거잖아요.
◆ 정경일: 맞습니다. 큰 취지는 보행자 보호입니다.
◇ 이현웅: 그런데 보행자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취지가 그동안 그러면 사고가 좀 많이 났나요?
◆ 정경일: 네, 2018년부터 한 3년 동안 우회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0명이 넘고 다친 사람도 1만 3천명이 넘습니다. 보행자 사상자 10명 가운데 1명은 우회전 사고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우회전의 경우에는 신호가 없고, 어떻게 우회전해야 하는지 모르고 보행자하고 겹치니까 사고로 날 수밖에 없는데, 또 이와 같이 사고가 나더라도 최근 언론 보도된 사고를 본다면, 지난 달 작년이죠. 12월 8일 인천 부평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25톤 트럭에 횡단보도 건너던 9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12월 4일 창원에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횡단보도 건너던 11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또 11월 26일 충남 당진에서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횡단보도 건너던 아이가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보면 가장 차량과 가장 작은 보행자 사고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에만 보도가 되고 있고 평범한 우회전 사망 사고는 언론에 노출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3년 동안 200분이 넘게 숨졌다고 하면 사실 적은 수가 아닌데,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 아동이라든가 초등학생 이런 경우만 보도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안전 운전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운전자들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정경일: 먼저 우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을 주로 써야 되는데,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본다면 25조에 따르면 이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되고 또 도로교통법 38조에 따라 일반 도로의 경우 30m 전부터 우측 방향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라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되지 않도록 위협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우회전 방법입니다.
◇ 이현웅: 가장 아마 예상되는 답변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보행자가 이제 진행 방향으로 지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진행 방향으로는 좀 지나갔어요.
그럴 때는 제가 지나가도 됩니까? 우회전으로?
◆ 정경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 27조 워딩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되지 않도록 위협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 횡단에 방해되지 않도록 위협되지 않도록 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행자를 더욱 보호한다고요?
◆ 정경일: 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방금 말한 27조보다도 2020년 12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되지 않도록 일시정지 의무까지 두고 있고요. 보행자와 사고 났다 그러면 운전자에게 차가 먼저 진입해도 보행자 보호법 위반 책임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 정경일: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횡단하기 전이라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하는 등 조심해야 하는 의무까지 대법원 판결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횡단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인도 끝에서 이제 기다릴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경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차가 먼저 진입했다고 차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우선 진입해도 보행자가 뒤늦게 들어오더라도 차는 서야 합니다.
◇ 이현웅: 최근에 YTN 근처에서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거리가 꽤 있던 경우인데 일시정지를 안 한 경우에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서 신고했더니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 정경일: 맞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보행자를 그만큼 잘 보호해야 된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정경일: 신호등이 있는 경우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우회전 할 때 보통 횡단보도 2개를 만납니다.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 이렇게 2개를 만나는데요.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의 경우라면 일시정지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호가 바뀔 때까지 진행하면 안 돼요. 위반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되고 그다음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는 보행자 횡단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위반하면 이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우회전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지금 직진 방향에 있는 그 횡단보도는, 만약에 인도에 사람 기준으로 초록불이 들어와 있다면 거기는 사람이 없더라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정경일: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뿐만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 이현웅: 이거를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정경일: 네네네.
◇ 이현웅: 그래서 꼭 그거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똑같나요?
◆ 정경일: 보행자 신호가 사실 빨간 불이라는 말은 횡단보도가 횡단보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는 것이고 차는 횡단보도 없다 생각하시고 통행하면 되는데 그래도 운전자 무단횡단자 보이면 조심해야죠.
◇ 이현웅: 그럼 예를 들어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면 변호사님 교통 관련한 것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판결이 납니까?
◆ 정경일: 그러면 횡단보도 상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전방주시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무단횡단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다 안 했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지어질 뿐이지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많더라고요.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거, 그럴 때는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 정경일: 통상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신호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라면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했다가 신호 바뀌면 진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격색 신호거나 아니면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그때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이게 정말 우회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또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까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앞서서 7월 12일에 또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일부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는 쪽으로요. 시기가 다가오면 또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경일: 고맙습니다.
김우성(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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