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유킥보드 제동장치 고장에 '꽈당'…보상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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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8-18 14:07:1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합뉴스 공유킥보드 제동장치 고장에 '꽈당'…보상은 막막 언론보도 | 202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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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3일 연합뉴스 공유킥보드 제동장치 고장에 '꽈당'…보상은 막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최근엔 도롯가나 지하철역 앞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업체도 수십개나 생겼는데요.
다만, 불공정한 약관으로 업체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제도적 헛점이 적지않다는 지적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던 하 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용을 시작한 직후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 씨는 내리막길에서 그대로 넘어졌고 머리와 다리, 팔 등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하 모씨 / 킥보드 사고 당사자> "약관상 손해를 회사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 만약에 보상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 걸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해당 킥보드 업체의 사용약관입니다.
사용 전 이용자가 브레이크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업체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약관에서 면책조항을 넣기도 하는데, 약관 조항자체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공유킥보드 고장으로 이용자가 다쳤을 때 업체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업체 공유킥보드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 등록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생략한 겁니다.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공유킥보드를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아직 도로교통법상 허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한 이른바 'PM기본법'이 재작년 발의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556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