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래퍼 장용준, 10월 만기출소 앞두고 상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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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8-13 14:04: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데일리안 래퍼 장용준, 10월 만기출소 앞두고 상고…왜? 언론보도 | 2022.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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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08일 데일리안 래퍼 장용준, 10월 만기출소 앞두고 상고…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검찰·장씨, 항소심 징역 1년에 불복해 '쌍방 상고'…법조계 "대법원서 상고 인용될 가능성 희박""1년은 상고를 잘 하지 않아…검사가 상고해 형이 늘 수 있다는 불안감·맞대응 차원서 상고한 듯""출소 두 달 앞두고 상고? 현재 구치소에 있어 교도소로 안가려고 시간을 벌려고 했을 가능성""교도소 강제노역·접견 제한 피하고 구치소서 수용생활 마무리 노려…피고 유리한 사정도 상고 원인"
[데일리안 = 정채영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노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장씨도 잇따라 상고하면서 '쌍방 상고'가 됐다. 항소심이 확정되더라도 장씨는 오는 10월 만기 출소를 하게 돼 있어 장씨의 상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고를 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과 경찰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보인 것은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검찰이 상고하자 이틀 후 장씨도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쌍방 상고'가 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사월 노윤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고를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법률상 위반이 없다면, 양형 부당의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서 형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중형 같은 경우에는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1년은 상고를 잘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장씨는 오는 10월 만기 출소를 하게 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상고를 했을까 하는 것이다.
장씨가 출소 2개월을 남기고 상고를 한 이유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충만의 최충만 변호사는 "검찰의 상고는 국민적 법 감정을 의식해서 의례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씨는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 상고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각보다 교도소로 넘어가기 싫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노 변호사도 "검찰에서 먼저 상고를 하니까 맞대응식으로 형식상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교도소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도 "장씨의 경우 검사가 상고했으니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에 쌍방 상고를 했을 수 있다"며 "미결구금으로 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로 가게 되면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점과 접견이 제한되는 점 등이 달라진다"며 "피해자가 공탁금도 받았고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도 났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니 상고했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항소심의 징역 1년에 대해서는 타당한 판결이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1심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 음주운전 관련 재범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으나 항소심 진행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가 유명하다고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강경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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